" "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 "

업무사례

소취하

상간자손해배상│feat.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

2025-12-04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교류를 이어오던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카카오톡 기록, 사진, 선물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가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방어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첫째, 혼인 파탄 시점과 감정 교류 시점의 분리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원고 측 자료를 재분석해 연락 내용은 있으나 부부 갈등과 별거가 이미 수년간 지속 중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혼인 파탄의 근원적 책임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구조적으로 반박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해석이 포함된 대목을 중심으로 증거의 적법성·공격력 약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본 법인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감정 내역만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이 지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장기 소송 시 비용 및 공개 리스크가 원고에게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조정 유도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조정 직전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쌍방 추가 청구·고소 불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도 하지 않고, 법적 내역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방어 #손해배상청구취하 #상간녀위자료 #외도소송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소취하 상간자손해배상│feat.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하로 무상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2025-12-04

의뢰인은 혼인 11년 차로, 배우자가 최근 잦은 외출·야간 귀가·휴대전화 잠금 변경 등을 반복하면서 의심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이후 지갑 속 모텔 영수증, 메신저 대화 일부 복원,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동시에 배우자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거의 기여하지 않은 채 개인 유흥비에 재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나타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 종료 및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와 경제적 방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단순 외도만 존재하는 사건과 달리, 배우자는 부정행위와 동시에 생활비 미지급·가사 및 육아 방임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을 더욱 강화한 상태였습니다.본 법인은• 모텔 영수증·카톡 백업자료·SNS 메시지 타임라인• 자녀 병원비 및 학원비를 의뢰인이 단독 부담해온 금융자료• 가정 내 방임이 지속되었다는 가족·지인 탄원 등을 결합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배우자에게 집중된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서 장기 소송의 부담과 명백한 증거 우위를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냈고, 배우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일정 확정,▶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부제소합의) 내용이 확정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빠르게 실질적 보상을 확보했고, 이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위자료청구 #가정방임이혼 #생활비미지급 #혼인파탄책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feat. 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2025-12-04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온 가장이었습니다.그러나 출산 이후 배우자가 산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겪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거치며 부부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는 돌연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관심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 관계 회복과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청구 방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과 감정 소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법률과 정서가 동시에 얽힌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먼저 배우자의 심리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혼인파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출산 직후 의뢰인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사를 분담한 점,산후조리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배우자에게 권유하며 돌봄을 지원했던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해 “정서적 방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한 산후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부부 상담 일정을 직접 예약한 사람도 의뢰인이었음을 입증해 악의적 방임이 아닌 적극적 케어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부모 및 형제의 탄원서, 보육교사 진술까지 확보해 의뢰인의 가정 관리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 및 산후 우울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특히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판결 이후 부부는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 이후 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혼인유지성공 #산후우울갈등이혼 #가정법원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기각 이혼│feat. 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

2025-12-04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피고는 다수의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채무 공제 다툼: 피고는 개인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했습니다.양육비 회피 시도: 피고는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의 대응: 부부공동채무와 피고의 개인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개인 채무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과 함께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분쟁 #양육비청구 #채무공제배척 #개인채무판단 #부부공동채무아님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익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

2025-12-03

의뢰인은 출산 직후 건강 문제로 장기간 입원하며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못했고,친정 가족이 대신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부만 등재되고 친모는 미등재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진학·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상속 등 주요 법률 문제에서 ‘법적 친모가 아닌 상태’로 불이익을 겪으며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단순 정정 신청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정식으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혈연 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실수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남아 있는 오류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유전자 감정촉탁을 가장 핵심 증거로 삼아 친모-자녀 간의 일치율을 명확히 입증• 출생 직후 응급입원 기록과 보호자 지정 내역 제출• 출생신고 지연 및 행정 오류 사유를 설명하는 병원·가족 진술서 제출 등으로 증거 구조를 체계화했습니다.또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불이익(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거부·아동 수당 지급 거절·입학 행정 혼선 등)을 문서로 정리해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쟁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장기간 이어가지 않고 신속 변론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완료되었으며, 자녀는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행정·법적 제한 없이 친권행사·보험변경·입학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졌으며, 정식 보호자로서 자녀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존재 #출생신고오류정정 #유전자검사증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

2025-12-0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정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 측 진술 확보반소 대응을 위한 문자, 통화 녹취, 주변 진술 등 다수 증거 확보배우자의 일방적 재산 처분 시도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반소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 결정자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외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반소를 기각시키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소송 #반소기각 #위자료3000만원 #재산분할성공 #가압류조치 #친권양육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자소송│feat.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

2025-12-03

의뢰인 G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자 H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소송 중 피고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재산 은닉 차단: 소송 제기 직후, 피고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불륜 증거의 명확성: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 다수 확보.합의 압박: 피고가 재산이 묶이자 조기 합의 의사를 표명.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지급 합의.지급일을 특정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확보.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무력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상간위자료 #재산은닉 #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전액회수성공 #조정조서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자소송│feat.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feat.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

2025-12-03

의뢰인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과 같은 고도의 법률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을 통해 모친의 의사 존중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후견 개시 유형을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선택한 점.모친의 일부 의사결정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필요 범위에서만 후견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융거래 등 특정 행위에서 법적 대리권 필요성이 있었음.본 법무법인은 의학적 소견과 가족의견서를 토대로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재산 관리 및 고액 의료행위 동의’로 한정하는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후견인의 권한은 법률행위 중 고액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모친의 잔존 의사결정권이 존중되었으며, 동시에 가족의 재산 보호 목적도 달성되었습니다. 민법 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개시 #뇌졸중후유증 #의사결정보조 #후견등기 #재산보호 #후견인선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feat.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견 개시 사건 자세히 보기 +
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국제 저작권 정리 성공 사건
변호사사진
박신혜 변호사
2025-11-04 11
[합의성립] 이혼│feat. 명확한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유도한 사건
변호사사진
황서연 변호사
2025-11-04 10
[기각] 이혼 등│feat. 원고의 일방적 청구 기각 사건
변호사사진
박성은 변호사
2025-11-04 10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오수현 변호사
2025-10-29 3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5435
긴급상담시 : 010-2262-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