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관계 악화와 재산 갈등, 상호 비방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양측은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재산 및 정서적 손해의 책임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기여도, 공동재산 형성과 분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양측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진행 중인 본소·반소 병합사건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 및 원상회복금 9,000만 원을,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재산 및 감정 모두가 충돌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호 지급 합의 및 연금 분할권 포기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은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추가청구 차단 조항 확보조정조항에 따라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실혼 관련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상호 간 본소·반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감정적 분쟁, 구조화된 합의로 전환조정기일 전 사전 전략회의와 조율을 통해 상호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분담안을 제안,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양측은 연금청구권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민법 #조정성립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