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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

2025-11-18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의 단독 양육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突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고,의뢰인은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 절차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이러한 성실한 참여를 통해 의뢰인은 담당자의 평가서에서 자녀와의 관계 형성과 돌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또한 배우자의 가출·양육비 미부담·가정관리 소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배우자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아울러 자녀의 학교·학원·건강 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일상적인 양육 역할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결국 현실적인 양육능력 부족을 인정하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80%의 지분을 인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권 확보와 재산적 실익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확보 #양육방임증거 #면접교섭평가 #재산분할80퍼센트 #이혼소송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80% 인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2025-11-18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으나,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가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했다고 밝히지 않았고,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부정행위가 상간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혼인파탄 선행 입증 – 원고 부부가 이미 2년 이상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소송기록 및 판결문으로 확인.상대방의 허위진술 소명 – “이혼서류 접수 중”이라 언급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주장 – 대법원 판례(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상간자 위자료는 감액 가능)를 근거로 주장.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시도 – 원고에게 사과의사를 표하고, 감정적 상처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제안.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추가적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2,5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신속히 판결 확정 후 금액을 지급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하였고,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피해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위자료감액 #혼인파탄입증 #별거상태상간책임 #위자료감경사례 #상간소송대응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

2025-11-18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4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양측은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적이었고,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사실혼이 파기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이에 의뢰인도 상호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자산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했고,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양측은 각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활동하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왔고, 명의가 혼재된 부동산과 개인 투자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비율 산정이 불가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혼 유지에 대한 생활적·정서적 기여, 경제활동 지원, 가사노동 분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 불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해 실익 중심의 조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현실적 조정안을 기초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판 장기화 부담 없이 재산분할 문제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 #조정성립사례 #고소득전문직재산분쟁 #가사소송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2025-11-18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혼인 후 사업을 함께 운영했으나, 상대방의 잦은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상대방은 이혼 청구에 반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혼인 전에 구입한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40%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과 혼인 전 취득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토지는 조부 사망 직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대방이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상가는 혼인 전 이미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언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토지와 상가는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상대방은 분할 청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유재산보전 #상속재산분할제외 #혼전재산보호 #재산분할분쟁해결 #별거상태인정 #상가임대수익특유재산 #조부상속토지 #상간외도이혼소송 #폭언유책배우자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2025-11-17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가정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넘긴 채 연락을 단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를 막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악의적 유기’에 가까운 가출 및 경제적 방임을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의뢰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남편의 장기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입증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집을 떠난 시점부터 최근까지• 생활비 송금 내역 부존재• 연락두절 기간 기록•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정황등을 객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특히 남편이 별거 중 사실상 타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2) 남편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재 반박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을 했으나,의뢰인의 거부는• 남편의 잦은 술주정,• 가사·양육 무책임,• 폭언 이후 불안감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인정 요건(폭행·외도·악의적 유기 등)이 남편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3) 의뢰인의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기여 입증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건강관리·심리적 케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기록• 생활환경 사진• 자녀 진술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4) 재산분할 방어 및 은닉재산 추적남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며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예금계좌와 투자상품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전액 2,5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상당 금액 확보•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은 경제적·법적·가정적으로 모두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위자료전액 #악의적유기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 등│feat. 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2025-11-17

의뢰인은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자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일·생활 패턴 차이로 잦은 언쟁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 상담, 부부 대화 시도 등을 지속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突如 이혼 소송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의 냉담한 태도와 소통 거부가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의뢰인은 남편이 실제로는 가사 분담을 전혀 하지 않고, 경제적 협조도 부족하며,감정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언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목표로 한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원인 구조 분석남편은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방임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만 반복했으나,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 음주 후 의뢰인에 대한 폭언,• 가사·생활비 부담 거의 없음,등 여러 사정에 있었음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센터 예약·대화 시도 등을 한 기록이 존재하여, 혼인 유지 노력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주도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2)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본 법인은• 남편의 외박 시점·연락두절 기록,• 상담센터 이용 내역,• 주변인 진술서,• 남편의 생활비 분담 부족 내역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이 자료를 통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법률상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3) 위자료 법리 검증 – 불법행위 요건 부존재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명확한① 폭력, ② 외도, ③ 악의적 유기, ④ 중대한 모욕·학대등이 있어야 하나, 남편의 주장 중 어느 부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특히 남편이 제출한 진술은 일관성 부족·과장 표현이 많아 신빙성이 약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단순한 부부 갈등은 위자료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입장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4) 전략적 대응 –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철저히 방어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했기 때문에 “이혼 수용 + 위자료 방어”라는 명확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재판부가 감정적 요소가 아닌 법적 귀책사유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구조화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이혼은 인용하되•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판결문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귀책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감정적 공방에 기반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청구기각 #혼인파탄귀책반박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

2025-11-17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비율을 제시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지만,① 미성년 자녀와의 안정적 생활 유지(양육권),②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요구 차단,③ 현실적·합리적 조정 성립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혼인 파탄 경위, 자녀 양육 실태, 재산 형성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정안 도출을 목표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1) 아내의 일방적 주장 반박 – 귀책사유 구조 재정립상대방은 의뢰인의 무책임 및 폭언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잦은 외박• 가사·양육 전면 기피• 시부모와의 잦은 갈등 유발 등 혼인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아내 측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부 간 통화 녹취– 자녀 돌봄 관련 문자·카톡– 생활비 지출 및 가족 간 진술 등을 증거화하여 혼인 파탄 귀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2) 양육권 방어 – 자녀 복리 중심의 전략 강조아내가 양육권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건강·학업을 대부분 책임져 온 사실이 명백했습니다.이에• 자녀 생활일지• 학업·병원 동행 기록• 담임교사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심리평가서를 제출하여 양육자의 변경이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재산분할 방어 – 남용된 과다 청구 반박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한편, 본인의 소비·채무 책임은 제외한 채 재산분할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실제 수입·재산 증가 기여•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 혼인 파탄 책임을 종합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리적·균형적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4) 조정 기일에서의 설득 전략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익 있는 해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위원에게– 자녀 복리– 경제적 형평– 혼인 파탄 책임 등의 구조를 정리해 설명하여 조정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의뢰인 단독 양육권 확보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의 과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유리한 비율로 조정 성립자녀 양육비 또한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결국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던 양육권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부터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방어 #위자료기각 #재산분할방어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가사조정성공 #가사전략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거주지 이전 문제 해결 후 친권·양육권 확...

2025-11-17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8개월 넘게 진행해 왔으나, 소송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해 버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양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거주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아 소송의 주도권을 잃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되찾지 못한 채 감정적·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인수하자마자 긴급하게 소송 구조를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무단 이주에 따른 양육 환경 악화’**를 핵심 쟁점으로 전환하여 사건을 새롭게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기존 소송 방치 문제 해결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육환경 비교자료 또한 거의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즉시자녀의 학교·학원 출석자료,이주 전후의 생활환경 비교사진,담임교사 의견서,의뢰인이 실질 양육을 담당한 기록등을 정리하여 ‘이전이 자녀 복리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2) 양육환경의 안정성 강조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동행• 숙제·학습 지도등 자녀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왔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상세히 제출한 뒤,**“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정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3) 협상 전략을 통한 조정안 도출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은현실적 양육부담,거주지 문제로 인한 갈등,의뢰인의 안정적 직장과 양육환경을 근거로 조정위원을 설득하였고,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 확대와 일정 수준의 양육비 경감을 제안하여 조정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상대방은 월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면접교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소송이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이는 대리인 교체 후 소송구조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가능했던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분쟁 #거주지이전 #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대리인교체 #이혼전략재정비 #자녀복리우선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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