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

2025-11-11

의뢰인(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향후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상대방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를 선행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가능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1억 5천만 원 청구→ 본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매각 시도 정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석자료를 제출→ 의뢰인의 50% 지분 상당 가압류 신청으로, 실익을 전면 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50% 지분 가압류 인용매각 가능성 원천 차단, 본안소송 전 협의 유도 성공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전향적 태도로 조정안에 합의 공동명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존재합니다.본 사건은 공유지분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를 통해 실익을 선점하고 협상 구도까지 유리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동명의가압류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 #공유지분보전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공유물처분금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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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공시송달│feat. 해외 체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

2025-11-11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생활비 송금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장기간의 별거와 생활고에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 ‘공시송달형 이혼 사건’으로,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 입증혼인파탄 사유로 장기적 유기 및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정리공시송달 허가 신청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한 청구서 제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800만 원 지급 ▶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 예금 중 의뢰인 몫(50%)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상 권리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은 매우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본 사건은 실질적인 재산 회복과 법적 단절을 동시에 이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이혼소송 #법무법인오현 #공시송달이혼 #국제결혼이혼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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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2025-11-11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정서적 요인과 자녀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재산분할도 거부하였으나, 과거 의뢰인의 수입과 주택 구입 당시 기여도를 법적으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내역, 자금출처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사유를 강조하고,혼인 유지 조건 하에서 재산 정리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에게 아파트 1/2 지분 명의 이전위자료 및 기타 청구 상호 포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이 사례는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한 전략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유지조정 #법무법인오현 #아파트지분이전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재산정리 #가사조정성공사례 #공동재산기여도입증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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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혼수상태 남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한정후견 개...

2025-11-11

의뢰인 D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남편 명의로 진행 중이던 금융 대출의 상환과 보증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금융기관 측에서는 본인의 서명 없이는 채무조정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병원 역시 향후 치료 방향 결정에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한만이라도 위임받기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금융 계약 해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제한하여 제출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이 가장 적절한 보호 수단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후견 개시를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결정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 #법무법인오현 #후견개시결정 #교통사고혼수상태 #금융채무조정 #후견청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원후견인선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혼수상태 남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한정후견 개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40년 이상 별거 부부, 혼인관계 해소 및 추가 청구 ...

2025-11-10

의뢰인(여)은 사실상 40년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가,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분할 2억 원, 과거 생활비 정산, 상속분 분할까지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과도한 금전 청구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존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오랜 별거로 사실혼에 가까운 상태상대방의 요구가 소송 남용에 가깝고, 실질적 재산 기여가 없었음→ 본 법인은 장기 별거 기간, 의뢰인의 단독 경제 활동, 상대방의 무기여 사실 등을 법원에 소명→ 무리한 청구에 대해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전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없음쌍방 위자료 및 향후 생활비 청구 금지조정조서에 ‘금전채권·연금·상속분’ 등 일체 청구 배제 명시 본 사건은 장기간의 실질적 결혼관계 단절이 혼인 유지의 의미를 상실케 한 사례로,감정적 대립 없이 명확한 권리 분리와 청구 차단을 성공시킨 전략적 분쟁 종결의 모범사례입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장기별거이혼 #재산분할없음 #혼인관계해소 #부제소합의 #별거부부이혼 #이혼재산분쟁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40년 이상 별거 부부, 혼인관계 해소 및 추가 청구 전면 차단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2025-11-10

의뢰인(남편)은 중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서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부인의 지속적인 귀국과 부부 간 언어·종교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파탄되었고,이혼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혼인 중에 실현(예: 부동산 매도 후 예금화)되어 상대방이 "사실상 공동재산화" 되었다고 주장.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자금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 마련. 비공개 조정절차에서 상속재산은 전액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정착지원 명목의 1,000만 원 지급만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특유재산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성 재산 방어를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이혼 #중국국적배우자이혼 #상속재산분할제외 #특유재산방어 #비공개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부인, 불합...

2025-11-07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내의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유전자 검사 진행: 의뢰인과 자녀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아내 진술 및 정황 증거 제출: 아내 역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출산 시점 전후의 교제 내역, 경제적 지원 여부 등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출생 추정을 배척하고, 원고(의뢰인)와 자녀 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났고, 상속 및 부양 문제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혼인중출생추정 #유전자검사입증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친자추정번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부인,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feat. 공시송달로 이혼 및 자녀 친권 단독 확보한 사건

2025-11-07

의뢰인은 5년 전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자녀 출산 이후 남편이 양육 및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남편은 소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는 등의 회피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장 송달 거부는 단순 연락두절보다 입증이 더 어려우며, 의도적 회피 정황 정리가 중요.의뢰인이 양육 실질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출 내역, 학원비,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집행 가능성 낮음을 사전 진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고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지정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법적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도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관계 등록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의도적 회피 정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가정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실현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이혼 #별거이혼소송 #소장송달거부 #친권단독지정 #양육권단독확보 #이혼전문변호사 #송달회피대응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인용 이혼│feat. 공시송달로 이혼 및 자녀 친권 단독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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