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40년을 초과한 이른바 황혼이혼사안으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 쟁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조정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주택 외에 존재하는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해당 자산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이를 전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 점, 문제 된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실질적인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분할하되,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이혼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형사 고소 사건 역시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분쟁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재산분할 #40년혼인이혼 #형사가사병행 #기소유예사례 #이혼형사대응 #부산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