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한다며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 녹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본인에게 실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1) 원고 제출 증거의 위법성 확인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배우자 모르게 통화를 비밀 녹음한 정황 등을 확인했고, 이는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즉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2) 민사소송 전략 – 형사 결과 활용의뢰인은 불법 증거를 기반으로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은 일시 ‘추정(절차 정지 요청)’해 두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반박에 착수하였습니다.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장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재판부에는 다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원고 제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통비법 위반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다수).불법 증거 외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위법증거의 문제점까지 명확히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