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이후 별거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적·법률적 정리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혼 조건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주요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녀와 관련된 절차적 협조를 조건으로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업과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득 산정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3) 국내에 존재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소득 신고가 아닌 실질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약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적 요소와 복합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운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가사소송 #양육비산정 #국제이혼분쟁 #수원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