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불륜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재산무능력 #가사조정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