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2025-09-0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본안 소송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양육권·재산분할은 다툼이 크지 않았으나, 위자료 문제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법무법인은 객관적 혼인 파탄 사유와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입증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한.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과 조정안을 반영해 위자료 대폭 감액 결정을 권고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단기간 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법적·정서적 종결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위자료조정 #단기간이혼합의 #위자료감액 #조정종결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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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2025-09-03

의뢰인은 아내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별거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하였고,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요구: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하며, 고액 위자료를 요구.면접교섭권 제한 주장: 자녀의 정서 안정성을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협상 수단에 불과함.전략:별거 경위가 쌍방 책임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자녀 양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논리 전개.위자료 산정 시 과도한 금액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법원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은 실질적 기여도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또한 자녀 면접교섭권은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장되어,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별거이혼 #위자료감액 #재산분할조정 #면접교섭권보장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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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분담 인정으로 감액 성공한 사건

2025-09-02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외도만을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가출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상습적 폭언과 별거에 있었음을 입증.외도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의 기여도와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자녀 양육비는 현실 소득 수준을 근거로 조정안을 제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에 분담하여 인정하였고,위자료 청구액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자녀 양육비 또한 월 5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청구방어 #위자료감액 #혼인파탄책임분담 #양육비조정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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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혼 등│feat. 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9-0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 중 폭언과 생활방식 차이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일상적 갈등의 과장: 원고가 주장한 폭언 및 갈등은 부부간 다툼의 일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소명.혼인 유지 의사 강조: 피고는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진술.가족의 진술 확보: 피고의 부모와 친지의 탄원서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부 간 성격 차이·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혼인 유지 의지와 객관적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이혼청구기각 #혼인유지 #혼인파탄책임부재 #가사소송 #양육권분쟁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

2025-09-01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불륜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재산무능력 #가사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

2025-09-01

의뢰인(아내)은 창업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회사 성장 이후 동종업계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며, 오히려 이혼을 먼저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일방적인 청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혼은 수용하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제기한 구조였고, 스타트업 지분 정리가 쟁점이 되는 복합 분쟁이었습니다.특히 남편은 지분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고, 양육비 역시 기준 이하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의뢰인 명의로 확보한 초기 투자계약, 공동 창업 관련 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여도를 입증가사조정 전 양육비 산정표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근거자료(교육비, 자녀 특수질환 치료비 등) 제출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한 문자 내역, 메신저 자료를 증거화하여 조정 초기 입장 우위 확보조정 합의문에 지분 관련 권리포기 및 향후 수익청구 금지 조항 명시 양육비 월 900만 원 지급의뢰인 명의 지분 및 출자권 전면 유지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차단자녀 양육 및 교육권 전면 위임상간 소송은 별도 진행 중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 #협의조정 #양육비900만 #스타트업지분확보 #재산분할 #부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

2025-08-29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실제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해당 사건은 상속권 확보 및 가족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혼인 외 출생: 의뢰인이 출생 당시 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생부의 부인: 상대방은 “출산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며 친자관계를 부인했습니다.유전자 검사 신청: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유전자 검사 촉탁을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99.9%의 부계 일치율이 확인되었습니다.부계 정황 증거 보완: 출생 당시의 사진, 교류 내역, 주변 증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속권을 포함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존재확인 #유전자검사 #부계혈연관계인정 #상속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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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으며,여전히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원인 부재: 아내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자녀 양육 및 가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사회적 불이익 강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혼 시 가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증거 중심 방어: 부부 상담 기록, 자녀 학교생활 기록,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녀 양육권 역시 불변 상태로 보호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일방적이혼기각 #혼인파탄책임 #유책주의 #재판상이혼 #양육권보호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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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변호사
2025-07-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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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 변호사
2025-07-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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