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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

2026-01-02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 관계를 이어간 점은 부인할 수 없었고,이에 따라 상간자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소를 제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로,소송 단계에서 반박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에도 다른 제3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정황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가깝다는 취지로 인식시키며 접근한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 국면에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현저히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한 고액 배상 위험을 피하고,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책임이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사건의 맥락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손해배상 #부정행위 #손해배상감액 #상간자조정 #위자료감액 #민법750조 #가사소송 #이혼분쟁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감액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혼인유지│이혼을 원하지 않은 피고 대응 끝에 부부상담·직접 설득 ...

2026-01-02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이혼 기각 또는 혼인 유지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였고,이에 본 법인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 기각을 판결로 받아내는 것은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2) 피고인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지와 개선 의사가 분명한 점3)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진행을 요청하였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상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 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제로원고의 입장을 경청하고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여,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서로의 요구와 한계를 반영한 혼인 유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자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나,최종적으로는 부부가 다시 합가하여 혼인 생활을 재개하였고,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혼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판결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가정 해체라는 가장 큰 위기를 소송이 아닌 회복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한 법적 공방이 아니라,혼인 유지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취하 #혼인유지 #이혼기각대응 #부부상담 #가사소송 #가정회복 #이혼방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소취하 혼인유지│이혼을 원하지 않은 피고 대응 끝에 부부상담·직접 설득 통해 소취하로 혼인 유지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한 사건

2026-01-02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소비와 생활비 부담 회피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갈등을 겪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상대방은 양육권 다툼을 하지는 않았으나 양육비 부담과 위자료 지급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정경제 유지 및 자녀 교육을 의뢰인이 전담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고,현실적인 양육비 산정표·교육비 세부 항목 및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문안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양육권 및 친권 의뢰인 단독,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향후 추가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갈등이혼 #양육비확보 #부제소합의 #법무법인오현 #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

2025-12-31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약 16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역시 검토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의 실질,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를 모두 포함한 일괄적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행사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재산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조정 전략과 협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전부인용 #미성년자녀이혼 #양육비미지급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미지급 #이혼조정신청 #민법840조 #이혼재산분할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

2025-12-31

  본 사건은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파탄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① 재산 취득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②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동산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오현은 각 증거의 작성 경위, 시점, 내용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증거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파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재산적·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경위와 파탄 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증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기각 #위자료청구기각 #특유재산 #상속재산재산분할 #장기간별거이혼 #민법839조의2 #이혼재산분할기준 #이혼위자료기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2025-12-31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어 교습을 받던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연인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대화 내용 역시 교습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된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반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 재반박이나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외도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기각 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2025-12-30

  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양육비산정 #친권양육권 #재판상이혼 #부정행위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자세히 보기 +
합의

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2025-12-30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었으나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로 직업적·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까지 이어질 필요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쌍방의 경제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해 갈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각각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 귀속 • 직장 퇴직연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호 청구 없이 각자 보유 •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귀속 명확화 • 위자료 청구 상호 포기 또한 조정문에 “향후 재산 변동과 무관하게 상호 청구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명확화 조건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사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고소·가압류·재산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평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맞벌이이혼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분쟁없음 #합의이혼 #채무정리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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