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타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인수한 직후부터 기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자녀의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기존 소송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정리본 법인은 사건을 승계받은 즉시,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과 증거자료, 조정조서 초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있었고,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복리 관련 주장(생활환경, 돌봄 실적, 교육 지원 등)이 부족했으며,이혼의 귀책사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소송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기존에 누락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한 보충준비서면 및 증거목록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 원칙’**을 근거로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자녀의 생활 패턴 및 학업 지도 관련 자료,학교 교사 및 친척의 진술서,자녀가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사진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조정기존 소송에서는 남편 측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낮은 평가를 주장하며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예금 내역, 차량 및 보험자산 평가서 등을 근거로적극재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한 분할비율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수준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설득본 법인은 사건을 단순히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조정위원 및 재판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익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던 점을 감안하여,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의뢰인이 기존 대리인과의 불통으로 인해 느낀 불안감도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 해소하여,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결과,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모든 쟁점이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기존 변호인 변경 이후에도 사건을 재정비하여 조정 단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조정성공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