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기존 대리인 교체 후 재정비로 양육권 및 ...

2025-10-30

의뢰인은 이미 타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인수한 직후부터 기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자녀의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기존 소송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정리본 법인은 사건을 승계받은 즉시,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과 증거자료, 조정조서 초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있었고,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복리 관련 주장(생활환경, 돌봄 실적, 교육 지원 등)이 부족했으며,이혼의 귀책사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소송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기존에 누락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한 보충준비서면 및 증거목록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 원칙’**을 근거로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자녀의 생활 패턴 및 학업 지도 관련 자료,학교 교사 및 친척의 진술서,자녀가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사진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조정기존 소송에서는 남편 측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낮은 평가를 주장하며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예금 내역, 차량 및 보험자산 평가서 등을 근거로적극재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한 분할비율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수준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설득본 법인은 사건을 단순히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조정위원 및 재판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익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던 점을 감안하여,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의뢰인이 기존 대리인과의 불통으로 인해 느낀 불안감도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 해소하여,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결과,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모든 쟁점이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기존 변호인 변경 이후에도 사건을 재정비하여 조정 단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조정성공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기존 대리인 교체 후 재정비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건

2025-10-30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자녀의 양육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고, 남편이 제시한 불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육권·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우선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실제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외박, 가정 내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 의뢰인이 아닌 남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생활비 미지급 내역,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서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2) 양육권 확보를 위한 환경 및 복리 중심 주장의뢰인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과 함께 별거 중이었고,그동안 자녀의 생활, 학업,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의 최우선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주거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양육 환경의 연속성 유지가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평가 확보남편 측은 재산분할 계산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 평가서, 부동산 시세 자료, 금융자산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남편 소유의 적극재산을 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을 고려해 비금전적 기여도 또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조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남편 측 재산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이에 따라①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②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유리한 비율로 인정,③ 위자료 부담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여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방어·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2025-10-29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장기간 불화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아내의 주장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고,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분석본 법무법인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일삼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언행과 폭언을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일방적 추정과 감정에 기반한 주장으로,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신빙성 검증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아내의 일방적 가출 당시 문자 및 통화 내역,아내의 가정 내 폭언 및 부당대우 정황,주변 지인의 진술서 및 생활기록 자료등을 확보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명확히 드러냈고,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아내)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파탄의 주된 귀책은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3) 위자료 청구 요건 부존재 주장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유발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가 주장한 내용에는① 폭행, ② 외도, ③ 유기, ④ 경제적 학대 등 어떠한 불법행위 요소도 존재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아내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4) 전략적 태도 –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는 방어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만 방어’**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이로써 법원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대립이 아닌, 법률적 귀책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판결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아내)에게 있으며, 피고(의뢰인)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며,이혼 청구는 인용하되,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불필요한 금전 부담 없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인용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적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배제한 명확한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기각 #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이혼방어 #가사소송 #위자료청구기각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상속개시 후 기간 도과에도 특별한정승인 인용 ...

2025-10-29

의뢰인은 부친이 수년 전 사망하였으나, 당시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부친의 채무와 관련된 변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속 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셨습니다.이미 일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3개월)**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의뢰인은 극심한 부담감 속에서 “이제 와서라도 채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정승인’ 사유에 해당함을 분석하고, 법원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1) 기간 도과 사안에 대한 법리적 접근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도).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이 요건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즉, 상속채무의 존재 및 과다를 최근에야 인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① 채권자의 최근 독촉 내용, ② 채무 내역의 발견 경위, ③ 재산조사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특별한정승인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집니다.본 법무법인은 예상되는 보정사항(사망 시기, 인지 시점, 재산·채무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였고,추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채무 초과 인식 시점을 일치시키는 진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쟁점은 “상속인이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는가”였으며,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구체적 시기상속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즉시 확인하지 못한 사정등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3) 법리 및 사실의 조화 강조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평범한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구성했습니다.즉, 고인이 생전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장기간 별거 중이었기에 재산·채무 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법정기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부친의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었고,본인 및 가족의 재산이 강제집행 등으로 침해될 우려를 해소하였으며,상속채무로 인한 신용 불이익 및 민사상 연대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사망 후 수년이 지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성공사례 #상속채무방어 #상속전문변호사 #기간도과한정승인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상속개시 후 기간 도과에도 특별한정승인 인용 받아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패

손해배상│feat. 기혼자임을 숨긴 배우자의 기망 입증으로 전액 기각...

2025-10-29

의뢰인은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원고는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수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을 속였으며, 상대방이 미혼인 것으로 믿고 교제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 없이 단순히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간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단순히 교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세워 대응하였습니다.(1) 기망에 의한 만남 구조 입증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은 처음 만남부터 자신을 ‘미혼 여성’으로 소개하였고, SNS 계정 및 프로필에서도 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또한 주변인들에게도 ‘독신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고의 및 과실 부존재 소명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교제 중에도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남편과 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며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식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원고 측의 감정적 청구에 대한 대응원고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연락 내역,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그 내용이 대부분 일상적 대화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원고의 소 제기가 배우자에 대한 분노 표출에 그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피고(의뢰인)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상간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억울하게 피소된 사건에서 완전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상간 행위 부존재를 다툰 것이 아니라,‘기혼자임을 숨긴 배우자의 기망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무과실성과 피해자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위자료전액기각 #상간녀소송 #기혼자기망 #불법행위부존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원고패 손해배상│feat. 기혼자임을 숨긴 배우자의 기망 입증으로 전액 기각 받아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귀책사유 입증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전부 ...

2025-10-29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 외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길 원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만큼 상당한 위자료와 공정한 재산분할을 희망하셨습니다.반면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과 재산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 중 발생한 폭언, 외박, 생활비 미지급, 불륜 의심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했습니다.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금융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 증거는 법원이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2)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조치의뢰인의 재산분할 실익을 보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남편 명의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는 추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금전 회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또한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노동의 비금전적 기여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반소에 대한 철저한 반박소장을 받은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자가당착적이라는 점을 항변하며 남편의 반소 청구를 전면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남편의 부당한 언행과 외도 정황에 있음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4)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권 확보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그동안 대부분의 양육을 도맡아 왔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정된 주거환경, 경제적 능력,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위자료: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인 3,000만 원 전부 인정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당 금액 확보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부여반면, 남편이 제기한 반소(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확보하는 종합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는 단순한 이혼 인용을 넘어, 법적·경제적·가정적 측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위자료전액인정 #재산분할성공 #양육권확보 #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이혼소송전략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귀책사유 입증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신속한 조정 이혼 성립, 조기 종결 및 재산분할 합의...

2025-10-29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내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이혼 절차의 지연 없이 빠른 합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금 수령이었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협의이혼보다 빠르면서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짓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조정신청을 통한 절차 단축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즉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통상 조정절차는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지만,본 법인은 사건의 긴급성과 당사자 간 기본 합의 의사를 근거로 조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일반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첫 조정기일을 확보하였습니다.(2) 조정 전 사전 협의 및 조율조정기일 전에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피신청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① 이혼 의사, ② 재산분할 방식, ③ 위자료 및 비용 분담, ④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양측이 조정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는 합의 내용의 법적 확정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즉, 실제 조정기일에서는 불필요한 논쟁 없이 합의 조정조서가 즉시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3) 조정안의 실질적 이익 확보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이혼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적정 분할금 산정향후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해 집행 가능성 확보상호 위자료 청구 포기 조항 삽입으로 추가 소송 방지이러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면서 경제적 실익 또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 당사자는 이미 조율된 내용대로 조정에 응하였고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절차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조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 절차를 **단기간(수주 내)**에 마무리한 사례로, 조정제도의 실질적 효용을 극대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됐다”며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조정 중심 이혼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조정이혼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합의 #조속한이혼 #가사조정절차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신속한 조정 이혼 성립, 조기 종결 및 재산분할 합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액 조정성립 이끈 사...

2025-10-28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이후에도 상간녀와의 연락이 계속되는 정황을 확인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1) 상간행위 입증의 핵심 – 객관적 증거 확보상간소송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 중, 상간녀가 탑승하여 특정 숙박시설로 함께 이동한 부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는 부정행위 정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메신저 대화 내역 정리: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신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특히, 시간대별 메시지 흐름과 장소 일치를 교차검증함으로써법원에서 부정행위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2) 상간녀의 책임 강조 및 조정 유도상간녀 측은 초기에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결혼반지 착용, 가정 언급 등)**이었음을 입증다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아내’, ‘집’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제시상간녀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을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논증이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 절차로 사건을 유도하였습니다.조정 절차에서 본 법무법인은 상간녀의 경제적 상황, 배상능력,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일부 인정이 아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전액 조정 성립 사례입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단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하였고, 상간녀 측도 본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과 문자메시지라는 명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이 사건은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조정 유도에 성공한 상간소송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손해배상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부정행위입증 #블랙박스증거 #조정성립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액 조정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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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feat. 상습 폭행 남편과의 이혼 사건
변호사사진
문지은 변호사
2025-10-15 10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변호사사진
박신혜 변호사
2025-1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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