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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감액

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2025-12-12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행위 발견 직후 배우자와 즉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혼인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짧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을 이어온 점 강조•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시간 기록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명백한 연애적 교류임을 증명• “혼인의 실체를 침해한 이상, 파탄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또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 결혼생활의 안정성 파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관계가 전면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손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일부인용 #혼인파탄전단계 #교제기간짧음 #위자료감액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감액 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

2025-12-1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이혼 #형사고소취하 #위자료포기 #재산분할500만 #반소방어 #조정성립 #가사소송전략 #민형사동시대응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소제기전합의│feat. 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

2025-12-11

의뢰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공동재산 형성·가사 분담 등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SNS 활동 차단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의뢰인이 추적 끝에 확보한 정보는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며 여행·숙박을 반복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결제내역·호텔 예약 문자 등은 단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정행위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이전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존부를 다투기 쉽습니다.상간녀는 “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공동 전입 사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공동 자산 목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사실혼 안정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2) 부정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6개월 간격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해외여행 항공권 정보• 특정 날짜의 두 사람 위치가 일치하는 GPS 기록을 정리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3) 신속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상간녀가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 법적 절차 안내 → 조정 신청 준비”라는 단계적 압박을 설계했습니다.이를 통해 상간녀 측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 사과문 제출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조항 포함• 소송 진행 없이 사건 종결 →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에 따른 불리한 구조 차단• 의뢰인은 빠른 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사실혼 사건에서 3,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특히 불확실성이 큰 사실혼 인정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한 점에서 실익이 극대화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위자료 #상간녀합의3000만원 #법무법인오현 #사실혼보호 #불법행위손해배상 #고액합의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소제기전합의│feat. 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원 합의 도출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

2025-12-11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는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해왔고, 남편의 잦은 야근 및 외부 활동으로 실제 양육 참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에 적극적인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본 법무법인은 초기에 제출된 남편의 준비서면에서 다수의 사실 왜곡과 허위 진술을 발견했습니다.이에• 자녀 돌봄 관련 메시지• 병원·학교 동행 사진• 가족·친인척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2) 양육권 확보 – 양육의 실질성 입증의뢰인이 자녀의 학업·심리·건강을 모두 관리해 왔음을 교육기관·의료기관 자료 및 자녀 상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동거를 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 양육자 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면접교섭 확대 전략(별거부 방어)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꾸준히 보장해 왔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안에 **면접교섭 확대(월 2회 → 4회)**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 신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4) 재산분할 조정남편은 수입 대부분을 본인이 벌었다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금전적 기여로서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 남편 측의 허위 주장은 모두 배척•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인정• 면접교섭 확대 조항 반영• 위자료 청구 없음본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전반적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주장반박 #면접교섭확대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 등│feat. 아내의 ‘심리적 학대’ 주장 반박, 갈등 쌍방 책임 ...

2025-12-11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 차이로 배우자와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무관심하고 냉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가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했고,의뢰인을 가족·지인들 앞에서 모욕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본 법인은 위자료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기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아내 주장 반박 – ‘심리적 학대’ 요건 검토아내가 주장한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 주장의 모호함(“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을 지적하고, 구체적 불법행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2) 상호 갈등의 실체 입증본 법인은• 아내의 잦은 고성·욕설 녹취,• 가족 앞 모욕 발언 사례,• 집요한 문자·카톡 언쟁 내용등을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 자료들은 혼인 파탄이 일방이 아닌 쌍방 갈등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3) 위자료 인정 요건 부존재아내는 폭행, 외도, 경제적 학대 등 위자료 인정 사유를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반대로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중재까지 시도한 내역을 제출하여 “혼인 유지 노력은 의뢰인에게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4) 조정 단계에서도 일관된 방어상대방은 중간에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불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금액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혼은 인용•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갈등은 상호적이었고, 피고(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해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청구반박 #정서적학대주장기각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 #가사전문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아내의 ‘심리적 학대’ 주장 반박, 갈등 쌍방 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기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

이혼 등│feat. 조정에서 위자료 감액 및 유리한 양육비 합의 사건

2025-12-11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상습 폭행 및 경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까지 병합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기존 변호사는 형사·가사 사건 모두에서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① 형사고소 대응,② 양육환경 입증,③ 재산분할 반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허위 고소 대응과 가사소송 논리 연결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다수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의료 기록, 통화녹음, 문자 메시지, 금융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언·가스라이팅 정황을 오히려 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양육권 확보를 위한 생활기록 정리의뢰인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이 있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본 법인은어린이집 상담록,병원 진료 동행 내역,자녀 생활사진 및 활동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질 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3) 재산분할 허위 주장 차단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을 하며 과도한 분할 비율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정상 범위이며 은닉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했습니다.(4) 조정 유도 전략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자,본 법인은 조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일정 부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상대방의 허위 폭행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의뢰인의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상대방이 요구하던 고액 위자료는 대폭 감액,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형사사건과 가사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한 결과,의뢰인은 억울한 오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경제적 이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고소대응 #양육권확보 #위자료감액 #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대리인교체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합의 이혼 등│feat. 조정에서 위자료 감액 및 유리한 양육비 합의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

2025-12-10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언, 무단가출,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은 자신이 하겠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를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부갈등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 신고 내역, 학교 생활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주거 환경과 자녀의 생활권이 의뢰인 중심임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절차에서도 의뢰인은 매우 안정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로 평가받아 양육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결국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최종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가출과 가정불화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재산의 대다수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권확보 #폭언증거 #가출반복배우자 #양육권전부확보 #재산분할유리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하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병원비·급식비 등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이 매달 누적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배우자는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 협의는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 없이, 체불된 양육비 전액 회수와 단독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첫째,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체납액 1,6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배우자는 정기적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해 왔고, 이에 본 법인은 ▲월별 지출 자료 ▲교육비 지출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체납액 산정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향후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인은 조정문에 지급일·지급계좌·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급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기간이 상당한 만큼,▲생활기록부 ▲학교 상담일지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생활 기반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넷째, 상대방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 때문에 면접교섭 역시 어린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조정문에 “월 1회, 4시간 이내 면접교섭”이라는 제한 규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인의 조정안을 거의 전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체납 양육비 1,600만 원 전액 일시금 지급• 지급 지연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4시간으로 제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조정 절차로 단기간 내 해결하여 실질적·정서적 부담을 모두 줄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체납양육비 #양육권단독 #면접교섭제한 #이혼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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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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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2025-11-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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