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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

2025-12-02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자 문제를 성인이 된 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A씨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으며, 양육·보호·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해 왔습니다.이후 성인이 되어 외가 쪽 친척들로부터 “출생 당시 혼외 출산을 은폐하기 위해 A씨가 부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이를 계기로 법적·생물학적 친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 등재가 사실상·생물학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피고 A씨는 과거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신 당시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피고는 체면과 가족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송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지 않아 감정촉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A씨의 법원 감정촉탁 허가를 받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권감정을 신청했고, 검사 결과 99.9999%의 확률로 혈연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또한 단순 혈연 부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부자관계 유지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신상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법률상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의 확인이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생부 확인과 향후 상속·연명치료·신분관계 연계 절차 등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부존재 #출생신고오류정정 #가족관계정리 #유전자검사증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된 부자 등재, 부존재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손해배상│feat. 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2025-12-02

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류로 인해 이미 2022년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년 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소송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가정복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과거 소송 이후에는 부정행위나 만남이 없었고, 단순한 지인 수준의 연락일 뿐”임을 강조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행 위자료 판결 이후의 교류가 추가 불법행위인가였습니다.원고는 문자메시지, 팩스, SNS 사진 공유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추출해 대응했습니다.• 연락은 사실이나, 친밀·은밀·성적 뉘앙스 없음• 만남·여행·동거·경제적 지원 등의 정황 전혀 없음• 혼인 파탄은 선행 소송 이전 이미 발생또한 판례를 근거로 기존 불법행위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원고 기록의 일부는 맥락만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전체 대화를 복원하여 악의적 편집이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연락은 있었으나 부정행위라 단정할 만한 구체성 없음 / 선행 판결로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청산됨”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추가 위자료 청구 3,500만 원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2차소송기각 #위자료추가청구기각 #불법행위재차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기각 손해배상│feat. 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

2025-12-02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의 감정적 관계로 인해 원고(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1심에서는 감정적 메시지와 일부 만남 정황을 근거로 2,500만 원이 인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심과 달리 항소심 단계에서는 감정적 교류의 범위와 관계 단계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경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상관없는 의혹까지 진술하여 금액 인상을 유도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을 “실질적 혼인 침해 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접촉·동거 등 실질적 정조의무 침해 요소는 없음• 관계 지속성이 전혀 없고 짧은 1회적 교류였음• 상대방 배우자의 기존 혼인 파탄 경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위 3요소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3,000만 원의 청구가 1천2백만 원의 일시불 지급으로 감액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감액 #항소심조정 #위자료과다청구방어 #불법행위책임다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

2025-12-02

 의뢰인은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무시·비난 등의 정서적 대립 속에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이혼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 향후 재산청산 문제 등에 대한 격한 의견차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직장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가능한 한 단기간에 법적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발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장시간 방문·외박을 요구하며 사실상 양육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청한 반면,의뢰인은 자녀의 학업 및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면접교섭 조항을 원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면접교섭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차단하기 위해,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법원과 상대방에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대면 협의를 지양하고, 문자·조정기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과 자녀 돌봄에 기여한 책임과 역할을 서면화하여, 양육권 중요성과 면접교섭권의 적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학업·생활 리듬을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장시간 외박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는 선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으며,의뢰인은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의 제기 기간 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자녀복리우선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상습 폭언·통제·생활비 차단 속 이혼, 재산분할 50...

2025-12-01

의뢰인은 2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폭언, 모욕, 생활비 통제, 경제권 독점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배우자는 가정 외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수년간 감내해 왔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으로 드러난 경우가 거의 없고 정서적 폭언·경제권 통제가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수년간의 문자 메시지, 상담기록, 우울·불안 장애 진단서를 수집해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양육·가사·부양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금 분할에도 강하게 반대했으나,본 법무법인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는 명백히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의 대상이며,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대폭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기준 40% 분할권 인정• 위자료 별도 청구 없음(재산분할 비율에 사실상 반영)• 사후 재산·위자료·배상 등 일체 청구 금지•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노후까지 고려한 실질적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고, 장기 심리 소송 과정에 따른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정서적학대 #경제권통제 #재산분할50퍼센트 #연금분할40퍼센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상습 폭언·통제·생활비 차단 속 이혼, 재산분할 50% 및 연금 40% 분할 조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2025-12-01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과 성향·생활방식이 극명하게 달라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남편은 잦은 외박과 가족 행사 불참 등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폭력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 보니,쌍방 귀책이 엇비슷한 ‘성격 부조화’ 사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고, 감정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상대방의 오랜 외박 내역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생계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남편의 갈등 조정 의지 부족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며, 재산분할 역시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최종 조정조서에는위자료 전액 불인정,재산분할 200만 원만 지급,즉시 이혼 성립이 포함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피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격차이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전액기각 #재산분할최소화 #조정이혼 #장기소송방지 #성격부조화사례 #가정법원조정 #과도한청구방어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고액 재산분할 청구 대응으로 실익방어에 성공한 사...

2025-12-01

의뢰인은 15년 이상의 혼인생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특히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으며,실제 형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독자적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사와 육아 기여를 통한 절반 분할”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 소모 없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종결이 가능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공방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첫째, 본 법무법인은 분할 대상 재산 중 의뢰인 단독 명의 회사 지분·퇴직연금·주식·가업 자금을 분할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형성과정·투자·대출 내역을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귀책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 쌍방의 성격 차이가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전면 배제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셋째, 재판부가 현실적 지급 가능성과 조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의 조정안을 설계해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된 1억 2천만 원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진 6천만 원으로 확정,위자료는 전면 배제, 기타 금전청구 및 향후 민·형사 청구 차단이 명문화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지급은 1회 일시불로 확정되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했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포함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재산분할 소송·심리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조정 #고액이혼소송 #위자료배제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실익중심이혼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고액 재산분할 청구 대응으로 실익방어에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feat. 상호 책임 공방 속에서도 감정 소모 없는 합의 ...

2025-12-01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되는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명확했지만, 정작 재산 분배와 채무 정리 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고,특히 과거 생활비·대출·사업 자금 사용에 관한 책임 공방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각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무만 명확히 정리한 뒤 조속히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감정적 갈등을 키우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첫째, 혼인 파탄 책임 논쟁을 배제하기 위해 상호 위자료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감정 소송화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둘째, 양측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방식으로 귀속시키고, 공동 자금으로 보이던 항목 중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지출이었던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 재산분할 분쟁 여지를 제거했습니다.셋째,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경우 개인 명의 채무는 해당 명의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 채무는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한 뒤 추가분쟁 방지를 위해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했습니다.넷째, 자녀 양육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으므로, 월 양육비를 정액 지급·송금 계좌 명시·지연 시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 등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본 법인의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음• 각자 명의 재산은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 개인 명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 양육비는 매월 말일까지 정기 지급, 계좌·비용·지연 손해까지 조항 명시•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실익 중심의 깔끔한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결과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성립 #위자료없음 #재산각자귀속 #채무정리조정 #양육비명확화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feat. 상호 책임 공방 속에서도 감정 소모 없는 합의 이혼, 재산·채무 각자 귀속 및 양육비 명확화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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