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feat. 고액 양육비 청구에 맞서 감...

2025-08-19

의뢰인은 17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17년 뒤, 전 배우자는 돌연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당시 미성년이던 아이와 짐을 한꺼번에 의뢰인 집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친자확인 결과, 아이는 의뢰인의 친생자임이 밝혀졌고, 전 배우자는 고액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7년 동안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전 배우자가 과거에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었습니다.또한 재혼 가정임에도 친자녀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친자 인지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소득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많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전 배우자가 다시 연락하여 현재 만 17세가 된 아동을 양육하라고 요구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동과 짐을 의뢰인의 집에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한편, 전 배우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아동과 짐을 의뢰인 주거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양육을 강제한 것은, 의뢰인과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존재를 몰랐고, 전 배우자가 허위 진술로 이를 은폐한 점, 17년간 자녀와의 정서적·실질적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 점,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고액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점,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양육 강제 시도가 있었던 점등을 입증하여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대폭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자확인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감액 #장래양육비조정 #친생관계존부확인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feat. 고액 양육비 청구에 맞서 감액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feat.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인정받...

2025-08-19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배우자의 이례적인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조사와 대화를 통해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남과 지속적인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나아가, 자신이 해당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적극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동거 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 진술서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정행위 경로 및 만남의 장소 등을 정리하여 제출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2차적 정신적 피해 및 소송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화해권고를 통한 조속한 종결 필요성을 강조의뢰인은 심리적 소모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였기에, 당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결정에는 손해배상 의무와 사건 종결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항소나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장기적 소송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법률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임을 입증하여 상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은 점에서, 본 사건은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상간자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불법행위손해배상 #사실혼보호판례 #상간남소송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feat.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상속포기│feat. 후견인 지정과 상속포기 허가를 동시에 이끈 사건

2025-08-18

의뢰인은 부친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정리를 진행하던 중, 친오빠 외에 부친의 전혼에서 출생한 이복 남형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이복형제는 미성년자이며, 부친과 모친 모두 이미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부채가 상당하여,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미성년후견인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고,이를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채권·채무 내역을 정밀 파악하여 상속포기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그리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부채 초과 사실과 신속한 포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여 모든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재산 정리를 신속·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포기 #미성년상속인 #이복형제상속 #상속채무면탈 #미성년후견인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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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유류분반환청구│feat. 협력을 통해 생활비·재산 모두 확보한 사건

2025-08-18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형제 2명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결국 조정을 통해 덕원빌라는 두 오빠 명의로 이전되고 현금 출납 역시 오빠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애초 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지만,오빠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어머니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어머니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 간 분쟁 상황에서 어머니와 의뢰인이 협력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불필요한 소송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도 재산과 어머니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제기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되, 이는 실질적인 적대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했습니다.유류분 산정 시, 형제들이 이미 취득한 재산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권리액을 정확히 계산하였습니다. 나. 합의절차 진행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그 대가로 의뢰인이 어머니 사망 시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시 재산을 확보하고, 어머니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확보하였고, 어머니는 매월 생활비를 보장받는 구조로 상속 재산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필요한 가족 간 장기 소송을 피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이 가능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와 협력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감정 소모 없이 생활 안정과 재산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삭제 <2024. 9. 20.>[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조정 #상속소송성공사례 #가족상속분쟁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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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연금분할및퇴직급여청구방어│feat. 연금 수령권 방어 및 재산분할금...

2025-08-11

의뢰인(여)은 군인 출신의 전 배우자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감정적 불화와 생활비 분담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자신이 형성한 군인연금 수령권을 보호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군인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나 분할 요건 및 적용범위가 다름상대방은 연금분할 제외를 강하게 주장하며, 단순 현금자산만 분할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군인연금 수령권에 대한 공동 기여를 근거로 연금분할 대상임을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군인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하고, 유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초로 연금분할의 정당성을 설득하였음 군인연금의 분할청구는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되어, 수령액 기준 35% 비율로 분할 확정상대방은 추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형사상 추가 청구 일체 금지에 합의함 특수직역연금의 분할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본 사건은 실질적 기여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된 노후자산을 확보한 성과 있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인연금분할 #재산분할소송 #연금분할청구 #군인연금법 #이혼재산분할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일부승소 연금분할및퇴직급여청구방어│feat. 연금 수령권 방어 및 재산분할금 1억 원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 합의금 1,000만 원 및 직장 내 접촉 차단 성...

2025-08-11

의뢰인 C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D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두 사람은 사내 회식 이후 빈번히 퇴근 시간을 맞추어 외부에서 만나거나,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직장 내외에서 노골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C씨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키기로 했지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 업무용 메신저, 사내 CCTV,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행위 정황을 다수 확보.혼인 파탄 정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없이 혼인 유지 중이었으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상태.접촉 차단 필요성: 상간자가 여전히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기에, 단순 금전 배상 외에도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가 필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합의서에 직장 내 접촉 및 대화 금지 조항 포함.향후 피고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50만 원의 위약금 지급 약정.민사소송 제기 전 합의로 종결하여 시간·비용 절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위자료청구 #직장내상간 #위자료1500만원 #접촉차단합의 #상간소송성공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 합의금 1,000만 원 및 직장 내 접촉 차단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전액 기여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제외 성공한 사건

2025-08-08

의뢰인(피신청인, 여성)은 남편의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며,남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해당 아파트는 혼인 중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것이었고, 실제 자금 출처 역시 부모의 퇴직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된 재산이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다”며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① 해당 아파트가 증여 당시부터 의뢰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고,② 자금 출처가 명확히 부모로부터의 단독 증여였으며,③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였고, 의뢰인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예금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일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재산분할 #증여재산보호 #기여재산인정 #부동산분할제외 #단독명의아파트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전액 기여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제외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부제소합의

상간소송│feat. 선제적 부제소합의로 조기 종결 성공한 사건

2025-08-08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으나, 실제로는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우연히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상간녀로 오해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 소문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 문자 교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극대화해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불륜 의심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동료 진술자료 등을 취합해 반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동시에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부제소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법인의 공식 대리로 대응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로의 비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명의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날인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소송·비방 없이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내 이미지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위기 #부제소합의 #불륜오해문자 #명예훼손방지 #조기종결전략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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