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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

2025-12-10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언, 무단가출,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은 자신이 하겠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를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부갈등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 신고 내역, 학교 생활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주거 환경과 자녀의 생활권이 의뢰인 중심임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절차에서도 의뢰인은 매우 안정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로 평가받아 양육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결국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최종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가출과 가정불화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재산의 대다수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권확보 #폭언증거 #가출반복배우자 #양육권전부확보 #재산분할유리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하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병원비·급식비 등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이 매달 누적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배우자는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 협의는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 없이, 체불된 양육비 전액 회수와 단독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첫째,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체납액 1,6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배우자는 정기적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해 왔고, 이에 본 법인은 ▲월별 지출 자료 ▲교육비 지출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체납액 산정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향후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인은 조정문에 지급일·지급계좌·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급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기간이 상당한 만큼,▲생활기록부 ▲학교 상담일지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생활 기반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넷째, 상대방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 때문에 면접교섭 역시 어린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조정문에 “월 1회, 4시간 이내 면접교섭”이라는 제한 규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인의 조정안을 거의 전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체납 양육비 1,600만 원 전액 일시금 지급• 지급 지연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4시간으로 제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조정 절차로 단기간 내 해결하여 실질적·정서적 부담을 모두 줄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체납양육비 #양육권단독 #면접교섭제한 #이혼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별거 중 임차보증금 압류 위기 해결, 보증금 분할과 ...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압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더 큰 문제는 별거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귀가할 주거조차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자녀 두 명은 모두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단독 친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친권·임차보증금 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성 차단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법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동재산으로 특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정문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자녀의 실질 양육 환경 입증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생활해왔다는 정황을 ▲학교 생활기록부 ▲등록금 및 교육비 자료 ▲의료 동행 기록 등을 제출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활용해 신속 정리배우자의 감정적 태도로 직접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본 법인은 조정기일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이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명의 정리 및 채무 인수 방식 설계의뢰인이 향후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명의를 의뢰인으로 단독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절반에 상응하는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 최종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부는 이혼한다.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배우자는 월 70만 원씩 양육비 지급.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의뢰인 1/2 인수 + 임대차 명의 단독 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자녀와의 생활 기반·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었으며,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의기간 경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임대차보증금분쟁 #양육권단독지정 #화해권고결정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별거 중 임차보증금 압류 위기 해결, 보증금 분할과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공동양육 논쟁 속 단독양육 확보 및 금전청구 포기 이끈...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갈등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별거 상태로 이어졌고,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녀의 양육 방식과 경제적 부담 배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되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하여 조기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와 자녀의 불안정성 악화를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에 신속하고 부담 최소화 중심의 조정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 양육권 지정 쟁점 해결 – 안정적 양육환경 소명배우자는 공동양육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단독양육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본 법인은 자녀가 이미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고 학업·병원·친척관계 등이 모두 의뢰인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담센터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거주 안정성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단독양육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적 산정 – 소득 검증 중심 분석배우자는 월 2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주장했지만, 실제 소득 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는 프리랜서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법인은 국세청 신고액 외 실질소득을 반영하여 표준 양육비 기준을 적용하고 협의 과정을 압박함으로써 의미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구조 설계 – 갈등 최소화 목표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는 지나치게 빈번한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혼전 감정이 심할수록 자녀에 대한 갈등 전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월 2회 정기 면접 + 분기별 1회 숙박면접 + 전화·영상통화 자유 허용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포기 합의 – 실익 중심 정리양측 모두 소송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분쟁 대비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금전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문 문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배우자는 매월 20일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2:00~20:00, 방학 중 1박 2일 진행기념일·명절 면접은 상호 협의전화·영상통화는 자유롭게 허용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는 상호 포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안정적 양육환경을 확보하였고,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단독양육권 #양육비산정 #면접교섭조정 #위자료포기합의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공동양육 논쟁 속 단독양육 확보 및 금전청구 포기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재산분할·양육비 포괄 조정으로 부담 최소화 사건

2025-12-09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회사 내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감정적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문자·통화내역·사진을 확인함에 따라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상대 배우자는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혼청구와 함께 의뢰인 및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6,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상향 요구, 자녀 양육권 단독 귀속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파탄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으나,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실익 중심의 해결을 희망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금액 산정 + 양육비 산정 + 재산분할 비율”이 동시에 충돌한다는 점이었으며,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위자료 약 4,000만 원대 + 양육비 월 90~120만 원 상당 + ▶재산분할 30% 이상 부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경과 분석 → 직접 원인 단절 전략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명백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갈등·별거·폭언·가사불평등 등으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변 진술·통장 거래내역·상담센터 기록을 종합해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핵심 부담을 낮췄습니다.② 양육비 과도 산정 차단자녀의 주 양육은 배우자가 담당하되, 방과후 과정 및 보육시설 비용 대부분이 의뢰인이 부담해왔다는 금융 자료를 근거로, 기존보다 낮은 양육비 산정을 유도했습니다.③ 상간남과의 연대 지급 범위 조정연대 책임은 유지하되, 의뢰인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간남이 일정 부분을 직접 지급하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했습니다.④ 판결이 아닌 조정 선택 → 시간·비용·분쟁 리스크 최소화이 사건은 감정 대립이 매우 커 자칫하면 형사·명예훼손·접근금지 분쟁까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단기간·저비용·예측 가능한 해결’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 조정 성립이 확정되었습니다.위자료 6,000만 원 청구 → 총 3,200만 원 지급으로 감액 (의뢰인 부담 1,800만 원 / 상간남 부담 1,400만 원)• 양육비 → 월 35만 원으로 확정• 재산분할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추가 청구 없음• 친권·양육권 → 상대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요일에 면접교섭을 실시• 소송비용 각자 부담, 추후 민형사 청구 금지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분쟁 장기화·형사 고소·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차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인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위자료감액 #상간연대책임조정 #양육비감액 #실익중심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재산분할·양육비 포괄 조정으로 부담 최소화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2025-12-09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의 과거 교제 이력이 일부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등 위자료 청구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자료 쟁점이 본격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세웠고,특히 재산분할 내역을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실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조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명예·사회적 평판 손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포기 #재산분할전략 #조정성립 #명예보호 #부정행위공방차단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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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재산분할│feat. 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2025-12-08

의뢰인(남편)은 전 아내가 이혼 후 분할을 주장하며, 서울 강서구 소재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의 절반 이상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실제 거주자의 역할을 근거로 전액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고, 당사자 간 감정대립도 격화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 주거비 정산 자료 등으로 실질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법원은 양측에 조정 참여를 권유하였고, 본 로펌은 기여도에 비례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중 5,500만 원 의뢰인 귀속• 상대방은 나머지 500만 원 수령 및 강제집행 신청 취하• 쌍방 간 향후 채권채무 일체 정리조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은 물론 강제집행을 차단한 사례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집행정지 #임대보증금분쟁 #이혼재산분할 #실질기여도입증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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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재산분할│feat. 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

2025-12-08

의뢰인(남)은 60대 자영업자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수익형 상가 건물에 대해 분할 분쟁 중이었습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며 배우자는 해당 상가의 절반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 기준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배우자의 명의는 단순 편의 제공에 불과했음본 법무법인은 자금출처, 대출 상환 내역, 배우자의 사업관여 비율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관계를 주장상대방이 형성한 채무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해 상계 주장을 병행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 단독 기여로 형성되었고, 공동명의는 단순한 법률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받아들임조정 결과, 상가 전부를 의뢰인 단독 귀속으로 결정하고, 배우자에게는 일시금 1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향후 임대소득 분쟁 및 소유권 분쟁도 방지되는 구조로 종결부동산 관련 이혼소송에서는 자금출처, 기여도, 실질적 운용 주체 입증이 핵심입니다.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단독 귀속을 성공시킨 사례로, 고액의 부동산 분쟁에서도 실질적 자산 보호를 달성한 모범적인 판례형 대응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동산이혼소송 #수익형부동산분쟁 #공동명의상가 #실질소유권입증 #자금출처소명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feat. 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속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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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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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변호사
2025-12-01 16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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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2025-11-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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