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회사 내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감정적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문자·통화내역·사진을 확인함에 따라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상대 배우자는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혼청구와 함께 의뢰인 및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6,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상향 요구, 자녀 양육권 단독 귀속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파탄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으나,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실익 중심의 해결을 희망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금액 산정 + 양육비 산정 + 재산분할 비율”이 동시에 충돌한다는 점이었으며,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위자료 약 4,000만 원대 + 양육비 월 90~120만 원 상당 + ▶재산분할 30% 이상 부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경과 분석 → 직접 원인 단절 전략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명백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갈등·별거·폭언·가사불평등 등으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변 진술·통장 거래내역·상담센터 기록을 종합해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핵심 부담을 낮췄습니다.② 양육비 과도 산정 차단자녀의 주 양육은 배우자가 담당하되, 방과후 과정 및 보육시설 비용 대부분이 의뢰인이 부담해왔다는 금융 자료를 근거로, 기존보다 낮은 양육비 산정을 유도했습니다.③ 상간남과의 연대 지급 범위 조정연대 책임은 유지하되, 의뢰인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간남이 일정 부분을 직접 지급하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했습니다.④ 판결이 아닌 조정 선택 → 시간·비용·분쟁 리스크 최소화이 사건은 감정 대립이 매우 커 자칫하면 형사·명예훼손·접근금지 분쟁까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단기간·저비용·예측 가능한 해결’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 조정 성립이 확정되었습니다.위자료 6,000만 원 청구 → 총 3,200만 원 지급으로 감액 (의뢰인 부담 1,800만 원 / 상간남 부담 1,400만 원)• 양육비 → 월 35만 원으로 확정• 재산분할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추가 청구 없음• 친권·양육권 → 상대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요일에 면접교섭을 실시• 소송비용 각자 부담, 추후 민형사 청구 금지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분쟁 장기화·형사 고소·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차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인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위자료감액 #상간연대책임조정 #양육비감액 #실익중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