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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별거 조정 통해 생활안정비 900만 원 및 부동산 1/3 ...

2025-11-28

의뢰인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 경제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양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며, 자녀의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을 극도로 거부하는 대신 별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법인은 “법률혼 유지 + 별거 조정 + 경제적 정산”이라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첫째,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했습니다.과거의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별거기간 동안 매월 90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부동산 전체가 아닌 1/3 지분 이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방지를 위해 별거 시작 후 90일 내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기한도 명시했습니다.셋째, 갈등 재발 및 폭언·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비방·스토킹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자료 및 이혼청구 동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넷째, 고소·고발이 반복된 과거의 전력을 고려해, 별거기간 중 형사·민사적 청구 행위를 상호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안한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생활안정비 월 900만 원 지급• 부동산 1/3 지분 소유권 이전• 자녀 양육비는 생활안정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부담• 폭언·폭행·비방·스토킹 금지•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및 손해배상 조항 적용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소·갈등이 반복되던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평온한 분리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별거합의 #법률혼유지 #생활비조정 #부동산지분이전 #가사조정성공 #배우자폭언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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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가정폭력 이혼, 5,2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정 성립 ...

2025-11-28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언·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 계좌를 강제로 관리하며 생계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했고, 일상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귀국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 거주 중 이뤄진 폭력의 입증과 배우자의 경제적 지배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병원 진단서, 현지 경찰 출동 기록,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 배우자가 금전 통제를 지시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 증거화하였습니다.또한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부모·조부모의 보조 양육 체계, 교육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산정에서는 해외 수당·보너스 내역, 주재원 수당 등을 포함해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2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또한 위자료·재산분할·부양비 등 향후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외국에서 겪던 폭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경제적통제형폭력 #국제커플이혼 #재산분할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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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상간위자료│feat. 상간자 소득·재산 불명확한 상황 속 1,800만 원 ...

2025-11-28

의뢰인은 배 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늦은 시간 귀가와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고,의뢰인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사소한 일상 갈등으로 돌려치기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만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배우자와 특정 여성 사이에 장기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후 확보된 메시지·사진·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초기에 부정행위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누적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문제는 피고 상간자의 재정 능력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직업 정보·계좌내역·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시금 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익 없는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상간자가 한 번에 지급할 경제력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은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분할 지급 구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단순 분할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 연 12%의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 조항 명시를 포함하도록 조정문안을 구성했습니다.셋째, 상간자가 향후 책임을 부정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법적 다툼 금지(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켰습니다.넷째,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지 여부는 경제적 실익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확장을 피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총 1,800만 원, 월 150만 원씩 12회 분할 지급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단 1회라도 기한 지체 시 잔여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가능을 명시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장기 소송의 피로를 피할 수 있었고, 심리적 회복과 일상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승소 #분할지급조정 #기한이익상실조항 #법무법인오현 #상간소송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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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

2025-11-28

의뢰인은 2014년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 부부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정서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파탄으로 향했습니다.결국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반 상당의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분쟁 요소가 컸습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법률상 기여도를 추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높은 재산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장기간의 갈등 종결을 위한 청산형 조정” 구조로 설계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첫째, 상대방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혼의 확정과 양육권 귀속이라는 점을 분석해 이를 조정의 주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해, 양육권을 수용하는 대신 양육비 청구·재산분할 청구·연금분할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정적 책임 공방을 피하고, 장기간 갈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이며 일방적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민·형사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정문에 삽입해 장기 분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및 양육비 일체 청구 없음, 면접교섭권만 부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동명의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과 비용 부담, 신용 피해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조정문 내 부제소합의로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없는이혼 #양육비면제 #이혼조정성공 #연금분할포기 #법무법인오현 #가정법원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친권·양육권 이양 및 금전 청구 없는 이혼 확정 사...

2025-11-27

의뢰인은 2010년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해외 사업 확장을 이유로 2015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가정 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배우자는 초기에는 투자 관련 업무가 안정되면 귀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었고 실제 귀국 약속을 수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가정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려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점차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결국 8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국내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내용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배우자에게 귀속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금전적 청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육 이력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을 버리듯 해외로 장기 출국해 연락을 끊은 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금전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첫 단계로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 장기 별거와 연락두절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수년 동안 배우자 단독의 해외 거주로 인해 가정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의뢰인이 혼인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권 요구는 실제 양육 참여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 전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판단하고,양육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금전 청구를 전부 포기하도록 하는 청산형 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해외 체류자에게는 장기 소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조정 수용을 유도했으며,면접교섭 및 연락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건을 안정화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첫째, 당사자 간 혼인관계 해소.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셋째, 위자료·재산분할·과거 및 장래 양육비·소송비용 등 일체의 금전 청구는 상호 하지 않음.넷째, 향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청구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별거이혼 #양육권이양 #금전청구없는이혼 #조정이혼성립 #가정법원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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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고부갈등 장기화 후 조정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위자...

2025-11-27

의뢰인(여성)은 장기간 지속된 시댁과의 갈등 및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신청했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지급 및 양육비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갈등 원인의 귀책을 명확히 정리하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했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면접계획서를 마련해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귀속,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연금 분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고부갈등 #양육권확보 #위자료수령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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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

2025-11-27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언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으로 장기 소송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청산형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 자체를 소송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혼인 종료와 완결적 재산 정리를 우선시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혼인기간·별거 경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고,각자 명의 재산 귀속 원칙 및 향후 금전 청구 금지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피고의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전속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산형이혼 #위자료반소기각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로 이혼 확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7년 전부터 별거 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단절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 자체는 동의했으나 과거 감정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법적 종결만을 확보하려는 의뢰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 대립만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쟁점 없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중심 전략을 활용했습니다.당사자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 조정 절차 선택과 화해권고결정 방식의 종결을 목표로 제출 내용과 협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 관계를 최소한의 감정 소모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화해권고결정 #장기별거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신속한이혼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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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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