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면접교섭│feat. 의무이행 명확화 및 양측 부담 최소화 조정 성립 이...

2025-10-13

의뢰인은 이혼 당시 둘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으나,이후 상대방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교섭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실질적인 면접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면접교섭 이행확보 및 일정 재조정을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기한 연기☑️ 기존 판결에는 면접 불응 시 법적 조치나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부모 갈등을 직접 체감하는 민감한 시기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면접교섭 거부 시 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일정 고지 조항과 불이행 시 간접강제 청구 가능 조항 마련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 면접에서 월 1회로 변경, 방학 기간 중 집중 면접 허용자녀 심리상담 병행을 조건으로 면접 교섭과 심리치료 병행 구조 제안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정기 면접, 방학 집중 교섭, 고지방식 명시, 심리상담 이수 조건화 등을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소송 없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자)의 의사(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면접교섭조정 #이혼후자녀문제 #면접교섭불응 #간접강제조정 #자녀심리보호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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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남편의 외도, 5,000만 원 위자료 조정 성립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한 결과 특정 여성과 수년간 교제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용서를 시도했지만,상간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정 파탄을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 개입의 고의성과 반복성 입증: SNS 메시지, 호텔 예약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의 지속적 개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단발적 만남이 아닌 계획적 교제를 통한 가정파괴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담하되, 양육비는 상대방 부담으로 설계: 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상대방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 부제소 합의로 조정 종료: 남편 및 상간자 각각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고,조정조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혼 성립,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상간자 포함 총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향후 소송 불가 조건까지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조정 #이혼조정성공 #상간자반복개입 #부제소합의 #양육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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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및 재정 낭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추가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 분할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상대방이 형식상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정 외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과 동시에 모든 민사적 청구를 종결하는 조정 구조 설계: 조정조서 내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면 청구 포기 조항 삽입.☑ 상호 소유 부동산 및 채무는 각자 명의로 귀속: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산분할 후 분쟁의 씨앗을 원천 차단.☑ 자녀가 성년 상태라 양육권·면접교섭은 제외: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간 금전 및 책임 분리 중심으로 조정 설계.☑ 조정이후 내용 변경 불가한 확정력 강조: 조정 이후 민사소송 불가 및 추가 요구 봉쇄를 위해 조정조서 확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 가능성 고지. 의뢰인은 명확한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조정성립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혼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는 재산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차단한 조정 설계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위자료포기합의 #재산분할차단 #조정조서확정력 #가사조정전략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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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기업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반복적인 외도, 폭언, 가족에 대한 경시 등으로 인해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당초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진학과 부친의 건강상태 등 가족 여건상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법률혼 상태에서의 실질적 재산 및 생활권 분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중심으로 별거 및 고액 정기 지급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 별거 전제로 한 대체적 혼인 종료 방식 제시: 이혼 대신 별거·재산분할·생활비 지급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효과를 갖는 ‘대체 이혼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2 이전 합의 및 등기 의무화: 재산분할 목적의 증여 형식을 통해,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의 1/2 지분을 등기 이전토록 조정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별거 중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폭언, 외도, 위치추적, 타인 통한 감시 등 과거 문제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이혼 청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상대방, 면접교섭은 자녀의 자유 보장: 자녀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해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자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실무 사례 분석 후 강제성 있는 조항 삽입:   위치추적·감시 금지 조항의 효력 인정고액 자산 이전을 전제로 한 조정의 유효성 법원은 본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별거 1년, 생활비 월 900만 원 지급, 고급 아파트 1/2 소유권 이전,양육은 피고, 면접교섭 자유 보장,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추가 청구 금지, 폭언·외도·감시 금지 및 위반 시 이혼 동의 등 전면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산 확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법률혼유지조정 #별거합의 #고액재산분할 #이혼대체조정 #생활비조정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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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년후견및상속포기│feat.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2025-10-10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를 하던 중, 동생이 지적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해보니 부채가 과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 내에 후견심판과 상속포기 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후견인의 결정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의 관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 법원은 상속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가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인용했습니다.이로써 장애를 가진 동생이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상속포기 #지적장애후견심판 #상속채무초과 #상속포기허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인용 성년후견및상속포기│feat.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기존 후견인의 재산 남용 의혹으로 성년후견인 교체...

2025-10-10

의뢰인 D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의 친형으로,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 남용: 기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됨.증빙자료 확보: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불합리한 자금 지출을 입증.복리 침해 주장: 사건본인의 생활비 부족으로 치료 및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변경 #재산남용 #후견인교체 #복리보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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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경제적 사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책임 소...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분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가계부채와 생활비 부담을 피고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기여도 입증: 피고는 꾸준히 소득을 가정에 기여했고, 부채는 배우자의 개인 소비와 관련 있었음을 금융 자료로 제시.자녀 복리 강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들어 혼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각.화해 노력 증거 제출: 피고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친척에게 차용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소명. 재판부는 경제적 갈등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경제적 문제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혼인 유지와 자녀 복리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경제적이혼사유 #혼인유지판결 #자녀복리우선 #혼인파탄불인정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경제적 사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책임 소재 불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 등│feat.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분담으로 감액된 위...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자신은 가정 파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별거 및 잦은 갈등이 존재했고,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책임 감면 주장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소송 중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함이로 인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있어 공동책임의 존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음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혼인생활 중 자녀 양육, 생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강조상간자가 단순 만남을 넘어 여행, 숙박, 사적 메시지 등을 반복했다는 정황 제출가사소송과 병합된 증거 활용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와 시기, 상간자 개입 시점 구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간자 또한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액 4,000만 원 중 1,2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위자료 일부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손해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시점, 당사자 간 책임분담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부정행위위자료 #혼인파탄책임 #위자료감액 #상간자손해배상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 등│feat.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분담으로 감액된 위자료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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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변호사
2025-10-13 3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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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변호사
2025-1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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