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2025-09-11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그로부터 2년 후, 원고(아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해당 외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판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시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소송이나 형사처벌은 없었음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 1년 전 통화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 교제 증거로 보기 어려움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기존 판결로 인해 이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되었음을 강조☑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는 기존 외도의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소멸시효와 중복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청구 부당성 강력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위자료 판결로 손해가 보전되었으며,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 측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중복청구 #소멸시효방어 #위자료청구기각 #불법행위일시금원칙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2025-09-11

의뢰인은 10년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학대 상황에 놓였고,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과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에혼인 해소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귀속시킨 구조 설계: 본 법인은 폭행·폭언이 반복되어온 정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파탄 상황, 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학대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고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전면 반박: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약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력에 있고, 자녀 양육도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상대방이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감경 합의 유도: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자녀 1인당 월 3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향후 양육비 인상은 합의에 따라 가능하되, 고정청구는 없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포함해 향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전면 차단: 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후 어떤 민사·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과거 양육비 및 연금분할 등까지 일체 포기하도록 구성하여의뢰인에게 더 이상 법률상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는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만 지급하고,피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는 동시에 실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났고, 금전적 책임 또한 최소화하며 심리적·법적 불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가정폭력피해이혼 #위자료포기 #재산분할포기 #양육책임상대방부담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

2025-09-10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청소년기에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15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뒤늦게 친생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 과거 15년간의 양육비와 장래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한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음.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정부 지원으로 양육비를 충당하였으면서도 중복 청구 시도.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양육비 부담이 과중. 법원은 “자녀 존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의 지원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거양육비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장래양육비는 일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자확인소송 #과거양육비기각 #장래양육비조정 #양육비청구소송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양육권변경 등│feat.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2025-09-10

의뢰인은 자녀를 단독 양육하다 재혼한 이후,전 배우자가突如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고,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면접교섭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혼 사실을 이유로 자녀의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고,경제적 부담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며 양육비를 과도하게 설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혼 사유를 통한 양육권 박탈 시도 반박 성공 : 본 법인은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자녀의 학업 성과 및 정서 안정, 후견적 가족 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박탈은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중심 전략 전개 :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수년간 단독으로 양육해온 점, 재혼 후에도 자녀의 실질적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을 감안해 양육비를 면제받고, 오히려 면접교섭권을 연 2회 → 월 2회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하면서 양육비는 의뢰인이 면제받고, 면접교섭은 매월 2회 + 방학·명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되어 경제적·정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양육권변경 등│feat.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개시│feat. 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보험금 수령 및 부동...

2025-09-09

의뢰인 C씨는 80대 노모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양병원 비용 마련을 위해 모친 명의의 보험금 청구 및 오래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재산들은 모두 노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법률행위 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모는 장기입원 중으로 직접 심문 참여가 어려웠고, 오현은 가사조사관 조사에 대비해 진료기록, MRI 결과, 복지시설 소견 등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특히 후견인의 권한에 부동산 처분, 금융 계약 해지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후견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및 재산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개시를 인용하고, C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 및 부동산 매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요양비 마련과 모친의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개시 #알츠하이머후견 #보험금청구대리 #부동산처분후견 #특별후견사항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개시│feat. 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보험금 수령 및 부동산 처분 목적의 후견 개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도 상대방과의 공동책임 입증으로 위자료 및 아파...

2025-09-09

의뢰인은 남편이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수차례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반복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외도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남편과 동거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외도 상대방의 인지 및 개입 정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SNS 사진,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외도 정황자료 확보외도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지 진술 확보정신과 진단서 등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 제출위자료 청구와 병행하여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혼 인용 및 외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공동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명령공동명의 아파트 중 남편 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 혼인파탄의 명백한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에 있었고, 제3자 역시 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배상과 재산 확보를 이끈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외도소송 #위자료청구 #공동불법행위 #재산분할청구 #아파트소유권이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도 상대방과의 공동책임 입증으로 위자료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공시송달이혼│feat. 행방불명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공시송달로 단...

2025-09-08

의뢰인은 혼인 3년 만에 배우자가 돌연 가출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고, 연락처도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소불명 및 장기 실종’에 의한 공시송달 필요성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찰 실종신고 내역, 주민등록등본 말소기록, 통신사 회신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피고의 소재불명을 입증하였고, 이혼소송 진행을 위한 공시송달 허가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본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의 불응 속에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 명의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재불명의 배우자와 혼인 파탄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이혼 #행방불명배우자 #이혼판결 #혼인파탄 #가사소송 #단독이혼승소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공시송달이혼│feat. 행방불명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공시송달로 단독 이혼 판결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법인 가치 제외 및 협의 이혼 유도 이끈 사건

2025-09-08

의뢰인(남)은 중소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배우자와 25년간의 혼인 후 갈등이 격화되자 협의이혼이 결렬되고,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7천만 원 및 재산분할 10억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법인 지분과 관련된 수익을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 주장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쟁 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가치였으며, 배우자는 기업의 유보금, 부동산 자산, 장래 이익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려 했음본 법무법인은 법인의 단독 운영 이력, 경영권 침해 우려, 주식가치 변동성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유사 판례 및 회계법인 감정자료를 통해 순자산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조정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 법원은 주식의 현재 평가액 중 실현 가능한 유보금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최종적으로 상대방은 2억 5천만 원 일시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를 철회의뢰인은 경영권과 지분 일체를 유지하며 협의이혼 방식으로 사건 종결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 소송은 고도의 사실관계 정리와 자산 특성 분석이 필수입니다.본 사건은 기업가치의 분할을 최소화하고 협의이혼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영권과 실질 재산을 모두 보호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기업지분분쟁 #재산분할소송 #법인지분제외 #경영권보호 #협의이혼성공 #25억원분쟁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법인 가치 제외 및 협의 이혼 유도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변호사사진
황서연 변호사
2025-09-11 9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법인 가치 제외 및 협의 이혼 유도 이끈 사건  
변호사사진
백유송 변호사
2025-09-08 14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변호사사진
박성은 변호사
2025-09-05 11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변호사사진
서효정 변호사
2025-09-03 10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김인교 변호사
2025-09-03 11
[기각] 이혼 등│feat. 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백유송 변호사
2025-09-02 13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변호사사진
황서연 변호사
2025-08-29 17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5435
긴급상담시 : 010-2262-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