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

2024-11-22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

2024-11-22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대상 금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양육비│feat.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

2024-11-21

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feat.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

2024-11-21

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함솔희 변호사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

2024-11-21

의뢰인은 이혼 등 사건의 피고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한 225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피고의 보험 중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주장 및 입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용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6,563,579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3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

2024-11-21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과 별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소득을 거두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

2024-11-20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혼 사건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아울러 배우자가 상간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1.1kg 금괴의 소재, 은닉한 현금, 소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만 취득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매각한 주식 등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첨예하였고, 면접 교섭간에 사건본인을 회유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관한 분쟁까지 있어 모든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소 이혼,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으신 위자료 3,0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2,000만원,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160만 원 인용되었으며반소 재산분할 5억3,279만원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6호민법 제843조(준용규정)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

2024-11-20

결혼생활 17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시어머니로부터는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을 당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에 반대했던 배우자도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수긍하며, 조정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하는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사업체 지분,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의 배우자처럼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비공개 투자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능한 이혼전문법조인이 배당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은닉된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 및 금융 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한국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전재산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산정 역시 전문변호사가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열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고급차량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1000만원, 위자료로는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첫 이혼상담 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큼 중요했던 것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모든 이혼 절차가 종료되며 의뢰인의 깊었던 고통의 나날들을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1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확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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