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양육비 외에도 병원비, 학원비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현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1,800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은 500만 원 내외였으나, 상대방은 고의적 미지급을 이유로 과태료·감치까지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 지급 방식이 현금 송금뿐 아니라 ‘현물 지급·직접 결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병원비·교육비·간식·교통비 등 직접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이라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비용임을 자료로 입증의뢰인이 직장 이전과 실직 기간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 미납 기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재산명시신청에서 제출된 상대방 자료의 허위·과장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반박또한 이행명령절차에서도 동일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실제 미지급 금액 560만 원만 납부과태료 및 감치 신청은 모두 기각재산명시도 ‘실익 없음’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과장된 청구 1,800만 원이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제재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분쟁 #법무법인오현 #이행명령기각 #재산명시기각 #양육비미지급반박 #현물지급입증 #직접비용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