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외도를 하였고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원고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상금까지 이미 지급하신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 보다는 조정 기일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며 연 9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 부분 자신의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서 드러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대부분을 피고 어머니 소유 30평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7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살아왔고, 이 부분이 원고의 기여도 산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애초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피고 또한 소송으로 오래 다툴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맡긴 임대료 7천만 원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고차량 한대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며,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분양권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시세차익 등을 드러내지 않고 보유하게 되었고, 택배 상하차에 사용하는 탑차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근로소득 일부 및 보험 해약금 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 아파트 분양권과 보험해약금, 근로소득 일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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