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3. 경 남편(이하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저희 법인에 내방해주셨습니다.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 1심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해내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75%의 기여도가 인정된 반면 의뢰인은 25%의 기여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신뢰하여 항소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 항소심 진행 내용(재산분할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기에, 이하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 의뢰인 부모님 명의로 매수한 서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부모님의 청약 통장 등 의뢰인 측의 막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받은 대출이 있었으나 해당 소극재산이 원심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의뢰인이 사용하는 여러 은행의 각 계좌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대출금의 용처를 일일이 소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으로 대금을 충당한 사정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대출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입증해내며 마침내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실 사용을 상대방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두 사람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의뢰인이 그 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행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재산분할 외에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 용처나 흐름이 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3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51,000,000원을,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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