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배우자는 자녀 중 한 명(딸)을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자녀(아들)와 배우자가 데리고 가 버린 딸 2명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 역시 딸의 양육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딸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관권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분리양육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및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갈 위험성이 있어,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은 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