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건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었고, 이미 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건본인들 또한 특수협박 목격 이후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자신과 사건본인들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주장 및 입증한 바, 사건본인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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