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5.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1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6호의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고로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나, 이력이 없을 경우 국외송달을 하여야할 수 있기에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력 자체가 없어 국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주소가 약 19년전의 주소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협력으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일부인용(무효 기각, 이혼 인용)
국제사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