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하였으나, 서류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소장 검토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은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었습니다.상대방은 해당 부동산 건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인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관련 증거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 관련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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