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3,6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조정 및 향후 소송의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이 약 1년으로 짧았으며, 혼인 초부터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신청인이 위 폭언의 녹취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께서도 녹취 파일을 법인에 전달해주셨으나, 녹취 된 내용에는 피신청인께서 신청인을 폭행하였던 것이 추측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피신청인께서 녹취 파일의 제출을 강하게 원하시는 상황이어서, 만일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경우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재산분할을 줄이고자, 기여도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소비 습관 및 낭비벽 등을 들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는 주장을 하는 한편, 분할대상재산에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 시켜 분할 대상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꼬집어 저희 또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반소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자료 등의 청구는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600만원을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