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부인,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과 약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성인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생활간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월 생활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대방이 폭언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가 구입 시 까지 별거하고,
매월 6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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