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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 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가정폭력은 엄연한 이혼 사유이자 범죄로, 과거에는 개인 가정사라고 치부했던 가정 내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가해를 한 배우자로부터 빠르게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 배우자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큰 동향으로 읽히는 상황이다.먼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 전반을 말하며 폭력, 학대의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함해 폭언 등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도 포함된다.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그러나 실제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은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정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인 압박이 가정 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대라도 폭행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폭행, 상해 등 범죄가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다.만약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자세히보기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071651066699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