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그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법적 대응을 망설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해자의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 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