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 제1항이었던 '간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당사자 간 '공동 불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 가능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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