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의사 확인서가 작성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신고를 하여야 비소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이다. 불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작은 습관의 차이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 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내용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활용 가능한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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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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