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0년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해외 사업 확장을 이유로 2015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가정 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배우자는 초기에는 투자 관련 업무가 안정되면 귀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었고 실제 귀국 약속을 수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가정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려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점차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결국 8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국내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내용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배우자에게 귀속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금전적 청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육 이력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을 버리듯 해외로 장기 출국해 연락을 끊은 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금전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첫 단계로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 장기 별거와 연락두절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수년 동안 배우자 단독의 해외 거주로 인해 가정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의뢰인이 혼인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권 요구는 실제 양육 참여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 전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판단하고,양육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금전 청구를 전부 포기하도록 하는 청산형 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해외 체류자에게는 장기 소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조정 수용을 유도했으며,면접교섭 및 연락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건을 안정화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첫째, 당사자 간 혼인관계 해소.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셋째, 위자료·재산분할·과거 및 장래 양육비·소송비용 등 일체의 금전 청구는 상호 하지 않음.넷째, 향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청구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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