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성)은 장기간 지속된 시댁과의 갈등 및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신청했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지급 및 양육비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갈등 원인의 귀책을 명확히 정리하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했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면접계획서를 마련해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귀속,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연금 분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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