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언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으로 장기 소송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청산형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 자체를 소송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혼인 종료와 완결적 재산 정리를 우선시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혼인기간·별거 경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고,각자 명의 재산 귀속 원칙 및 향후 금전 청구 금지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피고의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전속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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