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7년 전부터 별거 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단절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 자체는 동의했으나 과거 감정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법적 종결만을 확보하려는 의뢰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 대립만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쟁점 없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중심 전략을 활용했습니다.당사자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 조정 절차 선택과 화해권고결정 방식의 종결을 목표로 제출 내용과 협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 관계를 최소한의 감정 소모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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