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배우자의 낭비벽과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배우자 책임 부각: 배우자의 낭비 기록과 외부 교제 내역을 제시하여 파탄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심리자료 제출: 부부치료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존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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