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동남아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후 약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상대방이 결혼 후부터 국내 체류자격 연장 및 취업 중심의 생활만을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질을 포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본 법인은 상대방의 체류 목적 중심의 혼인 실태, 별거 기간 중 경제적 독립 여부, 부부관계 단절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상 형식적 혼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 의뢰인의 명백한 이혼 의사와 생활 분리 증거 제출.
재판부는 혼인 실질이 거의 없고, 혼인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가 희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선에서 조정 종결.법무법인 오현은 국제결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형식적 혼인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중심의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를 최소화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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