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 2억 1천만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받았고, 보험회사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인의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확정채권애 대한 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 명의 재산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의뢰인들은 과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에게 무제한 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과 상속재산 목록을 기준으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정절차 활용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의뢰인들은 초과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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