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인물의 존재를 파악한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거지 인근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이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간녀는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시송달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CCTV, 문자 대화, 위치기반 사진 등을 종합한 ‘정황 증명 구조’ 수립
- 소장과 증거자료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법원이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이혼사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기록 등 손해 사실에 대한 입증 병행
피고가 전혀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공시송달이라는 불리한 절차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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