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별거 중이었으며, 오랜 갈등으로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정서적 단절이 심각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소송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이혼 인용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이혼 청구 기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고, 별거 사유 역시 상호 갈등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혼인파탄의 실질 입증 – 통신내역, 생활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별거와 독립 생활이 수년째 지속되었음을 증명.
- 감정소모형 관계로의 악화 강조 – 의료기록, 상담기록을 통해 피로감과 정신적 고통의 지속을 자료화.
- 조정안 마련 및 제시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중 일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유도.
- 감정적 대립 완화 전략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회복 불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진술서를 제출.
3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법원은 조정 성립 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확정했습니다.- 명백한 귀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 상태를 인정받아 이혼이 인용.
- 소송기간 6개월 이내 종결,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원만히 조정 완료.
의뢰인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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