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 당시 B씨가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원고 측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며 강경한 태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입증 – 문자, 통화내역, SNS 기록 등을 분석하여 연락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자료로 제시.
- 고의·과실 부정 논리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 조정 및 화해 제안 –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형태로 합의 종결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83%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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