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으로 수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미성년 자녀의 생활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병원 치료와 직장 복귀를 반복했지만 가정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업, 주거 상태, 실제 양육 참여 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받은 사실, 알코올 사용으로 가정 폭력과 갈등이 발생했던 기록을 제출해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배우자의 현실적인 양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하며 조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했고,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만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양육권과 면접교섭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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