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미술 작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남편은 다수의 해외 전시와 기업 협업으로 알려진 유명 예술인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시간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 외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자녀의 교육과 삶의 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편의 미술 저작물 및 협업 수익과 관련된 권리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 상간녀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언론 노출 우려가 존재
- 수억원대 예술작품 수익과 로열티, 작품 이용권 분쟁 존재
- 자녀들이 예술고등학교 및 유학 준비 중이어서 고액 양육비 필요성이 높음
- 의뢰인이 자녀 교육과 예술활동에 직접 기여해온 점을 증명할 자료 확보
- 작가의 로열티, 전속 계약서, NFT 판매 내역 등 수익원 분석을 통해 고액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
- 외도 관련 녹취, 전시 기록 등을 조정 전에 문서화하여 책임 기반 협상 주도
- 협의이혼 조정안에 저작권 이용 권한 전면 포기 및 향후 수익 청구 금지 조항 포함

- 월 1,500만 원 양육비 지급 조항 확보
- 미술 작품, NFT, 공동 제작 콘텐츠 등 권리 일체 의뢰인 귀속
- 자녀 예술 활동 및 유학 계획에 대한 전폭적 협조 조항 포함
- 조정문 비공개 처리로 예술계 이미지 보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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