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4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양측은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적이었고,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사실혼이 파기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이에 의뢰인도 상호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자산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했고,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양측은 각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활동하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왔고, 명의가 혼재된 부동산과 개인 투자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비율 산정이 불가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혼 유지에 대한 생활적·정서적 기여, 경제활동 지원, 가사노동 분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 불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해 실익 중심의 조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현실적 조정안을 기초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판 장기화 부담 없이 재산분할 문제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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