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가정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넘긴 채 연락을 단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를 막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악의적 유기’에 가까운 가출 및 경제적 방임을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의뢰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남편의 장기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입증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집을 떠난 시점부터 최근까지• 생활비 송금 내역 부존재• 연락두절 기간 기록•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정황등을 객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특히 남편이 별거 중 사실상 타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2) 남편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재 반박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을 했으나,의뢰인의 거부는• 남편의 잦은 술주정,• 가사·양육 무책임,• 폭언 이후 불안감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인정 요건(폭행·외도·악의적 유기 등)이 남편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3) 의뢰인의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기여 입증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건강관리·심리적 케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기록• 생활환경 사진• 자녀 진술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4) 재산분할 방어 및 은닉재산 추적남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며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예금계좌와 투자상품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전액 2,5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상당 금액 확보•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은 경제적·법적·가정적으로 모두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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