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월 소득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산정.
- 의뢰인의 채무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를 소명하여 과도한 청구가 자녀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
-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배우자)와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설득 전략을 전개.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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