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두 자녀 중 한 명을 양육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씩 15년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총 청구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했으며, 의뢰인은 생계 부담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청구는 이혼 후 수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 상대방은 자녀의 미래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을 시도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제 사정, 자녀와의 실질 접촉 빈도, 양육환경 등을 반박 자료로 제출
→ 자녀가 의뢰인보다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실태를 입증하며 부양 책임의 분산을 강조

- 양육비 청구 취하 조건으로 상호간 추가 청구 일체 금지 조항을 포함한 조정 성립
- 의뢰인은 단 1원의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
- 추후 유사 청구 및 압박 방지를 위해 부제소 합의서까지 작성
장래 양육비 분쟁은 감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사후 자료 정비와 조정안 설계를 통해 의뢰인의 장기적 비용 부담을 완전히 차단한 실질적 성공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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