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피고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순 교제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자녀 양육 사실, 경제적 공동 생활 내역 등 제출.
- 피고의 인식 여부: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식한 정황 확보.
-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높았으나, 원고가 강력히 배상을 원함.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간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액 전액(2,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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