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 의심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대응하였습니다.원고는 문자·사진 등을 근거로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도 증거 불충분: 제시된 문자·사진은 지인과의 친분 관계에 불과하며, 불륜 관계를 단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반박.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 강조: 피고가 배우자와 대화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을 소명.
-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부부가 여전히 같은 집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외도 의심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철저한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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