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 중이었고, 배우자는 해외지사에서 장기 근무하며 거주지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외국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원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국외에서 발생한 외도와 관련된 증거 확보의 한계
 - 배우자가 저자로 등재된 출판물, 공동 저작물 등 국제 저작권 관련 정리 필요
 - 자녀가 한국 국적이나, 배우자의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 양육권 분쟁 가능성 존재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이메일, SNS, 출입국 기록 확보
 - 국제저작권법 및 출판계약서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물 중 의뢰인 권리 분리
 -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일관된 의지 및 능력을 입증하는 생활기록, 학교 관계자 의견서 제출
 - ‘양육비 + 저작권 수익청구권 포기’ 구조를 유도하여 조기 조정 성립
 
 
- 월 800만 원의 고정 양육비 확보
 - 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강의자료 등 저작권 완전 분리
 -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및 국외 이주 제한
 - 비공개 조정으로 사회적 명예 보존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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