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배우자는 성격 차이와 갈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단순 갈등 주장: 원고는 일시적 다툼과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삼음.
 - 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
 
 - 전략:
-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함을 소명(부모·친지 진술서, 상담 자료 제출).
 -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혼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
 - 원고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 청구 동기를 반박.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청구기각 #이혼방어성공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유지판결 #성격차이이혼기각 #가정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