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18년이 지나 아이가 성년 직전에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친생자임이 밝혀졌습니다.상대방은 즉시 수억 원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가 과거에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음.
 -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장기간 자녀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음.
 
 
법원은 상대방이 허위 진술로 자녀 존재를 은폐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과거양육비의 70%를 감액하였습니다.장래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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