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원고는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수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을 속였으며, 상대방이 미혼인 것으로 믿고 교제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 없이 단순히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간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단순히 교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세워 대응하였습니다.(1) 기망에 의한 만남 구조 입증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은 처음 만남부터 자신을 ‘미혼 여성’으로 소개하였고, SNS 계정 및 프로필에서도 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또한 주변인들에게도 ‘독신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고의 및 과실 부존재 소명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교제 중에도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남편과 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며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식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원고 측의 감정적 청구에 대한 대응원고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연락 내역,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그 내용이 대부분 일상적 대화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원고의 소 제기가 배우자에 대한 분노 표출에 그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피고(의뢰인)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상간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억울하게 피소된 사건에서 완전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상간 행위 부존재를 다툰 것이 아니라,‘기혼자임을 숨긴 배우자의 기망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무과실성과 피해자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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