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내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이혼 절차의 지연 없이 빠른 합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금 수령이었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협의이혼보다 빠르면서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짓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조정신청을 통한 절차 단축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즉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통상 조정절차는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지만,본 법인은 사건의 긴급성과 당사자 간 기본 합의 의사를 근거로 조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일반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첫 조정기일을 확보하였습니다.(2) 조정 전 사전 협의 및 조율조정기일 전에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피신청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① 이혼 의사, ② 재산분할 방식, ③ 위자료 및 비용 분담, ④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양측이 조정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는 합의 내용의 법적 확정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즉, 실제 조정기일에서는 불필요한 논쟁 없이 합의 조정조서가 즉시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3) 조정안의 실질적 이익 확보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이혼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적정 분할금 산정
- 향후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해 집행 가능성 확보
- 상호 위자료 청구 포기 조항 삽입으로 추가 소송 방지
이러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면서 경제적 실익 또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 당사자는 이미 조율된 내용대로 조정에 응하였고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절차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조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 절차를 **단기간(수주 내)**에 마무리한 사례로, 조정제도의 실질적 효용을 극대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됐다”며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조정 중심 이혼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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