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이어오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분할 및 정당한 권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였습니다.즉,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 모두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맞소송 구조로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소유한 고가의 빌딩 및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소유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남편 명의의 실질 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분할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노동과 가정유지를 통해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생활비 지출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2)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남편은 “아내가 혼인을 파탄시켰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은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책임, 가정방임 등 일방적 태도에 있다는 점
- 의뢰인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남편의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 별거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 부양비 및 가정경제를 일정 부분 부담하며 가정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
또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단순한 감정적 보복 차원임을 재판부에 강조하고,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증거가 객관적 근거를 결여한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3) 법원의 심리 및 전략적 대응본 법무법인은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감정적 주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 방향을 세심히 조정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등기부 외 부속자료(사업자등록 내역, 임대차보증금 회계자료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정확한 자산 규모를 제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남편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3,710만 원 인정)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별거와 법적 공방을 종결하고,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며 정당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완전히 배척함과 동시에, 실질적 재산분할금 확보에 성공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됩니다.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에서도,증거와 논리를 통해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낸 점이 주요한 성과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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