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한 남성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해왔습니다.두 사람은 함께 거주지를 마련하고, 가정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며, 주변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사실혼 관계)**을 유지해왔습니다.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고자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돌연 “우리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일 뿐”이라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 편취를 방지하고,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혼관계의 존재 입증과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일관되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강하게 다투었기 때문에,본 법무법인은 사실혼관계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 실질이 존재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1)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호칭해왔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혼의 실질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자료를 확보·제출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납입 내역
-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등을 공동 지출한 통장 거래내역
- 결혼기념일 사진, 가족행사 사진, 지인 진술서(‘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
- 상대방 명의로 발급된 의료보험증에 의뢰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사실혼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2) 상대방 주장 반박 및 사실혼 파탄 경위 정리상대방은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자신이 했고, 의뢰인은 생활비를 일부 보탠 것뿐”이라며 공동기여를 부인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혼인관계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가정관리·정서적 지원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
-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노동과 가정관리, 가족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 재산형성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리·저축·가사노동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
또한, 혼인관계 파탄은 일방의 귀책이 아닌 상호 갈등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재산분할 비율 산정 논리본 법무법인은 혼인기간(약 10년), 재산 형성 구조, 의뢰인의 기여 정도를 근거로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주장했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 유지에 기여한 비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및 일방적 재산관리 태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진술하였고, 이 역시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1️⃣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2️⃣ 의뢰인이 가정 유지 및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3️⃣ 상대방의 단순동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 변론으로 혼인과 동일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이례적 사례입니다.본 사건은 “법률혼이 아니라도, 혼인의 실질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며,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한 상황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점에서 중요한 판례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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