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배우자는 이혼을 수용하되,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금전자산을 포함해 총 9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부모 사망 후 상속받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일부를 혼인생활 중 관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
-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자산이 명확한 상속재산이라는 점, 별도관리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
- 가정폭력 관련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며 적극 대응

- 법원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오직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의 일부 금액만 분할대상으로 인정
- 최종적으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아파트 시세 일부 합산해 총 1억 2천만 원만 지급
- 상대방은 나머지 상속재산 및 금융자산 청구 전면 기각
혼인 중 사용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혼합이 없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본 사건은 명확한 자산관리 및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고액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을 보호한 중요한 판례 기반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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