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그러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단독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는 중, 아내 측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극심한 반발을 보이며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 타협을 원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
- 자녀는 중학생 1명으로,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가 깊음
- 법적으로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 모두 청구 가능하나, 감정적 충돌 완화 필요

- 위자료 전액 포기 (양육비 조정에 활용)
- 자녀는 배우자와 실거주, 의뢰인은 주말·방학 교류 양육권
- 양육비 월 40만 원으로 제한
- 향후 상간소송 및 부부간 민형사적 청구 일체 포기 약정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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