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사실상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법적으로는 전 남편이 해당 자녀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4조 ‘혼인 중 출생자 친생추정’ 번복 소송: 본 사건은 혼인 중 출생자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 남편이 친부로 추정되었으나,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추정을 번복한 구조입니다.☑ 자녀의 향후 법적 신분 및 상속권 보호를 위한 소명: 법적으로 잘못 등재된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입국·의료·상속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정정의 필요성과 ‘확인의 이익’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고,자녀는 이후 실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유전자검사소송 #가족관계정정 #혼인중출생자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