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언어폭력, 생활비 미부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면 상대방도 성격 차이와 의뢰인의 지출 과다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부인했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본 법인은 조정 절차를 활용해, 감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실익 중심의 합의점을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 이혼 청구 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선택적 포기' 구조 설계: 감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금전청구는 전략적으로 철회하되, 자녀 양육비, 재산 귀속, 향후 청구 차단 등 실익이 분명한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양측 책임 공방이 불분명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쌍방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는 형식의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재산·채무 및 양육비 분리 정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며, 자녀 양육비는 명확한 액수와 기한을 정해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기반 조정 설계: 대법원 판결 - ‘책임 공방 혼재 시 상호 청구 포기 조정 유효’「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각자 귀속형 조정사례
법원은 본 법인의 설득에 따라, 이혼,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양육비 정기 지급, ‘이혼 관련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 고통을 장기화하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도 자녀 양육비 등 꼭 필요한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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