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반복적인 회식 후 외박을 하며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상간자인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회식 후 호텔 투숙 영수증 및 목격자 진술 확보: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이후 두 사람만 호텔에 들어간 기록과,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정황 입증.☑ 상대방은 ‘업무상 친밀감’ 주장 → 판례 근거로 반박: 친밀한 관계가 단순 업무 동료 수준을 넘은 정황(단둘이 여행, 잦은 통화, 대화 수위 등)을 입증함으로써 정서적 불륜이 아닌 신체적 교제를 인정받음.☑ 정식 이혼소송 판결과 병행하여 진행된 전략: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책임을 이미 인정받았기에, 이를 근거로 상간자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 자료 없이 효과적인 주장 가능.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로, 심리적 위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구성을 이끈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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