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오랜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 역시 외도 의심을 받은 전력이 있어, 남편 측은 “의뢰인 또한 유책배우자”라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쌍방에게 모두 잘못이 있어 이혼 청구를 인용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낙심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반전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입증 – 의뢰인과 남편이 2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부부생활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녀 진술서, 이웃 탄원서, 공과금 납부내역으로 구체화.
- 쌍방 책임 비교 주장 –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대응에 불과함을 강조.
- 재산분할 확대 논리 전개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 형성 자산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 제출.
- 법리 중심 항소이유서 작성 – 대법원 판례(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예외적 이혼 인정)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의 주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3억 원대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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