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및 재정 낭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추가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 분할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상대방이 형식상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정 외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과 동시에 모든 민사적 청구를 종결하는 조정 구조 설계: 조정조서 내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면 청구 포기 조항 삽입.☑ 상호 소유 부동산 및 채무는 각자 명의로 귀속: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산분할 후 분쟁의 씨앗을 원천 차단.☑ 자녀가 성년 상태라 양육권·면접교섭은 제외: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간 금전 및 책임 분리 중심으로 조정 설계.☑ 조정이후 내용 변경 불가한 확정력 강조: 조정 이후 민사소송 불가 및 추가 요구 봉쇄를 위해 조정조서 확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 가능성 고지.
의뢰인은 명확한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조정성립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혼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는 재산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차단한 조정 설계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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