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D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의 친형으로,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 관리 남용: 기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됨.
- 증빙자료 확보: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불합리한 자금 지출을 입증.
- 복리 침해 주장: 사건본인의 생활비 부족으로 치료 및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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